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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413호
제        목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시 □□구 □□동 00
                대표이사 성○○
                대리인 공인회계사 박○○
처   분   청 서울특별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2필지(면적 1,12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신축한 건축물(연면적 8,612,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229,865,210원(건물가액 9,653,963,710원, 토지가액 17,575,9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28,999,360원(건물분 185,356,090원, 토지분 843,643,2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1,499,89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 12. 10.(청구인이 자진신고일) 청구인의 등록세 중과 신고내용 그대로 등록세를 부과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고지(이하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7,301,856,3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761,281,67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9,207,42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7,035,8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세 중과 처분의 경우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견해에 따라 등록세만 중과세액으로 납부한 결과, 이 사건 취득세의 중과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으므로 그 의무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6. 28. 및 같은 해 8. 9.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3필지를 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10. 30. 청구 외 ▨▨▨▨▨주식회사와 공동(각각 1/2지분)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외 3필지(면적 1,129.6㎡)에 이 사건 건물(연면적 8,612,3㎡)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11. 26. 일반세율(1,000분의 20)로 산출한 취득세 등 212,387,190원과 보존등록세율(1,000분의 8)로 산출한 등록세 등 92,678,04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고 같은 해 11. 30.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다.
    (3) 청구인의 서울사무소가 2009. 11. 23. 이 사건 건물로 입주를 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7,229,865,210원(건물가액 9,653,963,710원, 토지가액 17,575,90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1,028,999,360원(건물분 185,356,090원, 토지분 843,643,270원)을 등록세 중과세액(지방교육세 171,499,890원 포함)으로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았다.
    (4) 처분청은 2009. 12. 10. 청구인의 등록세 신고내용대로 등록세를 중과 한다는 등록세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1. 이를 납부하였다.
    (5) 서울특별시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7층~지상11층까지 자금․수출, 마케팅전략, 원료구매, 특수강판매 등 6개 부서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감사결과 통지를 받고, 2011. 2. 11. 위 취득가액에 본점 사용비율을 곱한 17,301,856,35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일반세율의 100분의 300)로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뺀 761,281,670원을 취득세 중과세액(농어촌특별세 69,207,420원 포함)으로 부과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47,035,8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 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점 설치 이후의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2009. 12. 10. 등록세를 중과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고납부기한 내인 2009. 12. 10.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 그대로 중과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바, 처분청의 세무지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지점 설치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판단하였고, 위 신고내용과 동일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를 중과세액으로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인정사실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9. 10. 30. 이 사건 건물(▨▨▨□□타워)을 신축한 후 지상7층~지상11층까지 자금․수출, 마케팅전략, 원료구매, 특수강판매 등 6개 본사 부서가 이주하여 그 사무실과 사장 등 임원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최초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입주)된 날인 2009. 11. 23. 부터 30일 이내에 위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세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요건 등 법령에 그 과세근거가 명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잘못된 세무지도와 이에 근거한 등록세 중과 처분을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취득세 중과 신고․납부에 대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중과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생략)
③「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략)
○ 제112조의2(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11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3. (생략)
○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생략)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생략)
○ 제138조(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1. ~ 2.(생략)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생략)
② ~ ⑥ (생략)
○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6조의3(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 3. (생략)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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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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