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9호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구 □□동 □□□-□□
대표이사 김○○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22블럭에 아파트 1,426세대를 신축하면서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1. 7. 2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517,345,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2005. 3. 31.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법조항도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①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수단으로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고 ②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 등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2) 위 ‘(1)항’의 위헌 결정에 앞서 2005. 3. 24. 구 학교용지법의 법률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그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의 규정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부담금 납부 주체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3) 헌법재판소는 위 ‘(2)항’과 같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08. 9. 25.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9. 10.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22블럭 93,483㎡에 건축연면적 259,655.7249㎡ 규모의 아파트 1,426세대를 신축하면서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한 데 대하여 2011. 7.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517,345,28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학교용지법 제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였는데, 그에 앞서 2005. 3. 24. 구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 관련 부분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주택을 분양한 자’로 변경되었는바,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08. 9. 25. 합헌 결정(2007헌가9)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의 인정 사실 ‘(4)항’과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5. 3. 24. 이후인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169세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26.
[별지]
관계 법령
□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4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7
○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주택법」
○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