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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2년 감심 제9호
제        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구 □□동 □□□-□□
                 대표이사 김○○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22블럭에 아파트 1,426세대를 신축하면서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11. 7. 21.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517,345,2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2005. 3. 31.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법조항도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①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수단으로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고 ②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수 등 수분양자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동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2) 위 ‘(1)항’의 위헌 결정에 앞서 2005. 3. 24. 구 학교용지법의 법률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그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의 규정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가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부담금 납부 주체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분양하는 자’로 각각 개정되었다.
    (3) 헌법재판소는 위 ‘(2)항’과 같이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08. 9. 25.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09. 10.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22블럭 93,483㎡에 건축연면적 259,655.7249㎡ 규모의 아파트 1,426세대를 신축하면서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 169세대를 분양한 데 대하여 2011. 7.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학교용지부담금 517,345,280원을 부과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학교용지법 제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 관련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하였는데, 그에 앞서 2005. 3. 24. 구 학교용지법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 관련 부분이 개정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서 ‘주택을 분양한 자’로 변경되었는바,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와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2008. 9. 25. 합헌 결정(2007헌가9)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의 인정 사실 ‘(4)항’과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5. 3. 24. 이후인 2010. 4월부터 2011. 5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169세대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26.

[별지]                  
관계 법령
□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된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라 함은 「건축법」·「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 제5조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000분의 4
    2.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 1000분의 7
○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주택법」
○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제38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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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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