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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4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시 □□구 □□동 391-8
                대표이사 임○○
처   분   청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10. 11. 2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내역 중 운동장 부지(3,983㎡)와 도시계획시설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8. 25. 청구 외 3개 법인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시 ☆동 460-30 외 6필지 토지 80,377㎡, 건축물 25,760㎡ 중 토지 64,450㎡, 건축물 20,506㎡를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2.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6,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건축물 7,693㎡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청구 외 4개 법인은 2008. 10. 23. 이 사건 토지 중 460-26 (59,320㎡)을 2개 필지(460-26, 460-77)로, 460-30(102,847㎡)을 3개 필지(460-30, 460-78, 460-79)로 분할한 후, 연구소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분할 후 460-26, 460-30)은 청구 외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연구소 부지인 나머지 3개 필지(460-77, 460-78, 460-79)는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서를 2009. 11. 10.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1. 20.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 에 대한 등록세를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부지(3,983㎡)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10. 11. 22. 취득세 69,290,380원(농어촌특별세와 가산세 포함), 등록세 81,267,98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150,558,36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연구소 전용 체육시설인 운동장 부지와 옹벽 및 조경시설로 사용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8. 25. 청구 외 3개 법인과 함께 청구 외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도 ☆☆시 ☆동 460-30 외 6필지 토지 80,377㎡, 건축물 25,760㎡ 중 토지 64,450㎡, 건축물 20,506㎡를 매입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22.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16,410㎡, 건축물 3,298㎡를 취득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과 청구 외 4개 법인은 2008. 10. 23. 이 사건 토지 중 460-26 (59,320㎡)을 2개 필지(460-26, 460-77)로, 460-30(102,847㎡)을 3개 필지(460-30, 460-78, 460-79)로 분할한 후, 연구소 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분할 후 460-26, 460-30)은 청구 외 ∇∇주식회사의 소유로 하고, 연구소 부지인 나머지 3개 필지(460-77, 460-78, 460-79)는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서를 2009. 11. 10.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11. 20.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 에 대한 등록세를 “가 항”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운동장 부지(3,983㎡)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를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연구소의 전용 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운동장 부지 등은 연구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82조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경계가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내의 토지 중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경계구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토지가 명백히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형상 분리된 토지라 할지라도 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외형상 단순한 분리나 공부상의 필지 수에 의한 구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득 목적, 인접 정도,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후, 운동장 부지의 경우 이 사건 연구소 단지 내에 위치하여 연구단지의 정문을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연구소 건물과는 연구단지 내 차량용 통행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연구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한 전용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의 경우 연구단지와 연접해 있는 「도로법」상 도로와의 경계를 구획하는 옹벽 및 조경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운동장 부지(3,983㎡)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610㎡)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연구소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부지는 이 사건 연구소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운동장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82조(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8조 (기업부설연구소)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서”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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