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구 분 | 조 문 내 용 |
헌 장 | - 제5조(목적) 본회는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을 계발하고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시민의 복지 향상과 새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사업) 본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인종을 초월하여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교, 교육, 사회개발, 사회복지, 사회체육, 시민문화,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출판, 정보통신, 봉사, 교양, 인권, 농촌, 환경, 관광, 협동조합, 국제협력 사업과 그 외의 관련된 사업을 행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프로그램센터를 둘 수 있다. |
정 관 | -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소유, 관리 또는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파, 정당, 신앙, 인종을 초월하여 선교, 교양, 사회개발, 수련시설 및 야외활동, 국제친선, 출판, 환경운동, 자연보존, 영상매체 활동, 관광, 협동조합, 현충기념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며 이러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의 수익사업을 겸행한다. 1. 호텔사업 2. △△△△△△회관(지회회관 포함) 임대사업 3. 기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사업 |
구분 | 숙식비 (1박 3식, 1인 기준) | 대강당 | 소강당 | |||
기준 | 초등생 | 중/고등생 | 대학생 | 성인 | 4시간 | 4시간 |
이용요금 | 19,300 | 21,300 | 23,300 | 25,300 | 200,000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