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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69호
제        목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공사
                 □□광역시 □□구 □□□로 □□□
                 사장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처분청은 2008. 12. 22.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라 한다)와 △△△△△공사 △△△△△△발전소(이하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라 한다)에서 2004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한 유수(流水, 이하 “발전용수”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1]의 기재와 같이 지역개발세 71,390,2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0,340,1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9,348,470원 포함)을 2008. 12. 22.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지역개발세 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발전사업 허가를 발전소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허가 받은 각 발전소별로 구분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고 당해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사로부터 각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1만 ㎾ 미만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고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이 3천 ㎾ 이하인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 및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23,950㎾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하나의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수력발전소별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수력발전소를 합산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0. 8. 21. △△△△지사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를 2001. 10. 20. 양수하여 △△△△지사의 인가를 받았고, 2005. 8. 9. △△△△지사로부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에 대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⑵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450㎾이며,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은 1,000㎾이다.
    ⑶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용수(2004년 1월~2008년 9월)에 대하여 지역개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⑷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 등 30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한 1,027,204㎾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⑸ 청구인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전국의 수력발전소 및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29조 등으로서 [별지 3]의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는 발전시설용량 450㎾와 1,000㎾로 각각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3천 ㎾ 이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지방조직인 △△△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합산(23,950㎾)하여 “1만 ㎾ 이상의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지역개발세 과세 요건
    「지방세법」 제253조를 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 및 제256조 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본문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는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여 ‘유수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기’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4조 제1호에서는 발전용수의 납세의무자를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여 납세의무자 역시 ‘실제 수력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실제 유수사용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전기사업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상 발전사업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전용수의 요건으로 ①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유수로서, ② ‘당해 발전소’의 ‘단위 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발전가능 총 발전량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확하게 ‘사업자’가 아닌 ‘당해 발전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허가를 받은 사업자 위주로 부과하는 조세라기보다는 ‘실제’ 용수의 사용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실제 유수를 사용하는 개별 발전소별로 발전시설의 용량과 발전량 등을 적용하여 발전시설용량이 1만 ㎾ 미만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청구인이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검토
    청구인의 경우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450㎾이고, 이 사건 제2소수력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이 1,000㎾로서 각각 지역개발세 비과세 요건(① 발전시설용량 1만 ㎾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 ② 당해 발전소에서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 ㎾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2소수력발전소의 유수 사용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


[별지 3]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29조(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11. (생략)
   12. 지역개발세
   가.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마. (생략)
   12의2~13. (생략)
   ② (생략)  
○ 제253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제254조(납세의무자)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
   2.~5. (생략)
○ 제256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2.~5.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16조(과세대상) 법 제25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 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를 제외한다.
   2.~4. (생략)
□ 전기사업법
○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⑤~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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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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