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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02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외 15 ([별지 1] “청구인 인적사항”의 기재와 같다)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2009. 6. 1. 현재 [별지 2] “청구인별 과세대상 대지와 부과세액”에 기재된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2009. 9. 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7조를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2010. 5. 31. 대통령령 제221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36조, 237조 및 제260조의 3에 규정된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를 [별지 2]의 부과세액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년 9월(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⑴ 주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주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멸실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⑵ 예비적 청구 취지
    이 건의 예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의 특례”를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므로 건축물이 멸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 이유를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공사 착공을 위하여 ‘이주 등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임에도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재산세를 전년도 세액의 263%~ 832%나 되도록 많이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멸실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⑵ 위 재건축조합은 2007. 5. 25.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2008. 3. 24.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⑶ 이 사건 청구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2008. 3. 31.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09. 6. 1. 이전에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주를 완료하였다. 
    ⑷ 이 사건 주택들은 2008년 5월~8월에 △△△△공사와 △△△△시 △△구에 의하여 단전(斷電)․단수(斷水)되었다. 
    ⑸ 이 사건 주택들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벽이 남아 있으나 일부 주택은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으며, 그 내부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일부 주택의 벽에는 빨강색 페인트로 ‘철거예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⑹ 이 사건 토지 일대 지역에 대한 주택재건축 공사는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되지 않았다.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및 제18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은 재건축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가 끝나 철거를 앞 둔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의 기둥, 지붕, 벽은 남아 있지만 창문이 없고, 건물의 벽돌, 콘크리트가 깨져 있는 등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있으며, 단전․단수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멸실’되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라목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 중인 경우’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공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2010. 5. 31.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78호) 제142조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 “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로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그 부칙(2010. 5. 31.) 제2조에 “제142조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으로 보아도 위 시행령 개정 전에는 착공이 되어야 건축 중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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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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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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