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청구인의 소유인 [그림]의 △△△△△△ 신관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치([그림]의 부분 번호) | 청구인이 설치한 차도 또는 보도의 폭(m) | 차도 또는 보도 부지의 처리 | |||
도시계획도로 | 대지 안의 공지 | 추가 후퇴 | 계(보도 또는 차도) | ||
대지 북서쪽(①) | 3 | 3 | - | 6(보도) | 도시계획도로 : △구에 기부채납 |
대지 남서쪽(⑤ 일부) | - | 3 | - | 3(보도) | - |
대지 북쪽(②, ③, ⑧) | - | 3 | 5 | 4.5(차도), 3.5(보도) | 차도 : 청구인 소유 |
대지 동․남쪽(④ 및 ⑤ 일부) | 5 | 3 | - | 8(보도) | 도시계획도로 : △구에 기부채납 |
위치([그림]의 부분 번호) | 주변 건물 현황 | 보행자 동선 |
대지 서쪽(①, ⑤ 일부) | 의류 쇼핑몰 △△(△△△△) | 청구인이 보도를 설치하여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구에 기부채납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의 소유로 남겨 놓았는데, 도시계획도로 부분의 보도에는 가로수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보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청구인 소유 부분의 보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주된 동선을 보면, 지하철 4호선 △△역에서 위 보도를 거쳐 신호등이 없는 북서쪽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6개(4개 도로 횡단 4개, 대각선 횡단 2개)를 통해 △△, △△은행 및 △△△시장, △△△△△△ 본관으로 통행 |
대지 북쪽(②, ③) | △△은행, △△△△△△ 본관 |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보도를 제외하고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청구인이 설치한 보도로 통행 |
대지 동․남쪽 (④ 및 ⑤ 일부) | □□고가차도, 퇴계로 | ⑤ 부분의 중간에 지하철 4호선 △△역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에서 나온 보행자가 △△ 사거리와 △△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⑤의 일부 및 ④를 거칠 수밖에 없고, △△, △△은행 및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도 ⑤의 일부 및 ①을 거칠 수밖에 없음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가. 나. (생략) | |
다.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라.~바. (생략) | |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
용도 |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 |
가. (생략) | | |
나.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다.~마.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