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66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도 □□시 □면 □□리 171
이사장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285-36 대지 383㎡ 등 대지 4필지 1,678㎡ 위에 건축된 4개 주택(필지 별로 1개 주택)의 부속토지(1,6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 9. 10. 재산세 등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지방교육세 31,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영리사업자인 자신이 1964. 4. 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2004년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적용하여 과세하고서도 2005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65. 4. 29. □□도 □□시 □면 □□리 285-36 등 4필지의 토지[□□리 285-36(대지 383㎡), 285-37(대지 241㎡), 285-52(대지 727㎡), 286-13(대지 327㎡)]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⑵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위 4개 필지 토지 위에 연도를 달리하여 건축된 4개의 주택에 그 주택의 소유자들[□□리 285-36(1930년 건축, ○○○ 소유), 285-37(1975년 건축, 강○○ 소유), 285-52(1979년 건축, 박○○ 소유), 286-13(1994년 건축, 박○○ 소유)]이 거주하고 있다.
⑶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689,640원 중 344,820원(재산세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2009. 7. 6.에,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같은 해 9. 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 세제가 크게 변경된 2005년 전․후의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와 제181조 및 제234조의8을 보면, 2004년 이전의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건축물․선박․항공기의 3종이었고, 토지는 ‘재산세’가 아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0조를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5종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2005년 이후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은 그 본체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2005년 이후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 ‘토지’에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의 관련 규정(「지방세법」 제182조 등)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먼저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총액을 산출한 뒤 이를 ‘건축물분’과 ‘부속 토지분’으로 안분(시가표준액의 비율로)해서 안분된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삭 제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 제181조(과세대상 등) ①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세의 납세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항공기: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234조의 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 제234조의 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종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조의 15(분리과세대상토지) ① ~ ③생략
④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략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이하 생략 -
□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