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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66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
                 □□도 □□시 □면 □□리 171
                 이사장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285-36 대지 383㎡ 등 대지 4필지 1,678㎡ 위에 건축된 4개 주택(필지 별로 1개 주택)의 부속토지(1,6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9. 9. 10. 재산세 등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지방교육세 31,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비영리사업자인 자신이 1964. 4. 29.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2004년까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적용하여 과세하고서도 2005년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65. 4. 29. □□도 □□시 □면 □□리 285-36 등 4필지의 토지[□□리 285-36(대지 383㎡), 285-37(대지 241㎡), 285-52(대지 727㎡), 286-13(대지 327㎡)]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⑵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위 4개 필지 토지 위에 연도를 달리하여 건축된 4개의 주택에 그 주택의 소유자들[□□리 285-36(1930년 건축, ○○○ 소유), 285-37(1975년 건축, 강○○ 소유), 285-52(1979년 건축, 박○○ 소유), 286-13(1994년 건축, 박○○ 소유)]이 거주하고 있다. 
    ⑶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689,640원 중 344,820원(재산세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2009. 7. 6.에, 344,820원(재산세 157,430원, 도시계획세 155,920원, 교육세 31,470원)은 같은 해 9. 10.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건의 다툼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부속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부동산 세제가 크게 변경된 2005년 전․후의 지방세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와 제181조 및 제234조의8을 보면, 2004년 이전의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은 건축물․선박․항공기의 3종이었고, 토지는 ‘재산세’가 아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4항 제14호를 보면, 비영리법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0조를 보면,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5종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2005년 이후의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은 그 본체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2005년 이후의 재산세 부과에 있어 ‘토지’에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의 관련 규정(「지방세법」 제182조 등)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을 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먼저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총액을 산출한 뒤 이를 ‘건축물분’과 ‘부속 토지분’으로 안분(시가표준액의 비율로)해서 안분된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 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2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말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삭 제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를 말한다.
   6. 삭 제
   7.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을 말한다. 
○ 제181조(과세대상 등) ①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재산세의 납세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2. 선박: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다만,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3. 항공기: 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제234조의 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 제234조의 15(과세표준) 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중종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의 가액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및 제188조 제1항 제2호 (1)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4조의 15(분리과세대상토지) ① ~ ③생략 
   ④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경우는 당해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3. 생략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4. 선박: 제10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5. 항공기: 제104조 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이하 생략 -

□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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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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