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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39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로 □가 □□□번지
                대표이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은 2008. 8.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등 152,931,8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시세 부과징수규칙」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8. 27. □□□□시 □□구 □□동 □□□-□에 있는 △△빌딩 1층 중 일부(토지 63.03㎡, 건물 757.45㎡)와 2층 중 일부(토지73.1㎡, 건물 844.22㎡, 이하 1층과  2층을 합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분 취득하고 같은 날 표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 180,000,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 전체 면적 1,601.67㎡ 중 574.97㎡(2층 건물 844.22㎡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1999. 1. 9.)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2008. 8. 10. 등록세 등 152,931,870원(가산세 23,693,67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이건의 주위적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이건 예비적 청구 취지는 설령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법령에 맞게 다시 산정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동지점에서 사업목적상 일부 업무를 분리한 ‘지점의 분할’에 불과하므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시점을 지점의 사업자등록일(1999. 1. 9.)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날(1991. 11. 11.)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지점의 설치시점을 사업자등록일로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예비적 청구이유
    청구인은 또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층별 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도 처분청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건물의 층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하지 않고 면적의 비율로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두가지로서 ① 등록세 등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과세물건(토지․건물)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건물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1. 11. 11. 소유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동지점을 등록․개점하면서 1층은 개인 고객을 위한 영업장소로 2층 일부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영업장소로 사용해오던 중 1998. 12. 29. 사업 부서간 책임경영체제를 도모하고자 개인 고객을 전담하는 △△동지점(이 사건 부동산 1층 전체 및 2층 일부)과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동기업금융지점(이 사건 부동산 2층 일부)을 분리하면서 1999. 1. 9. △△동기업금융지점의 사업자등록(229-85-03167)을 추가하고 그 곳에서 계속 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8. 27.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표준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 18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2008. 8. 10. 청구인에게 등록세 129,238,200원(가산세 21,539,700원 포함), 지방교육세 23,693,670원(가산세 2.153,970원 포함) 계 152,931,8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  취득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전체 취득가액 5,000,000,000원에 이 사건 전체 건물면적 1,601.67㎡ 중 일반과세면적 1,026.64㎡를 제외한 등록세 중과대상 부동산 면적 574.97㎡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1,794,975,056원을 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3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① 이건 청구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시점을 △△동   기업금융지점의 사업자등록일(1999. 1. 9.)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날(1991. 11. 11.)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②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취득가액을 층별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는데도 면적으로 배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대도시내 지점 설치시점을 사업자등록일과 영업을 시작한날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을  보면 대도시 내 법인 또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5. 9. 2. 내무부령 제4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보면 “지점”이 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이어야 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인 1985. 9. 2. 이후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실질적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어야 하는 요건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만 지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청구인의 △△동기업금융지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동지점의 일부로서 그 장소에서 영업을 함으로써실질적으로 사무소가 된 시점이 1991. 11. 11.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1999. 1. 9.에  했으므로 1999. 1. 9.을 지점설치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사업자등록일(1999. 1. 9.)을 지점 설치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 등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개개의 부동산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일괄 취득한 경우, 개개의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는 정당한 방법  
    「지방세법」 제2장 제5절에 규정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등기 등을 받는 자의 법률상 성격, 재산권 등의 용도 또는 종류, ‘대도시내 법인 설립의 억제’ 등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록세를 부과할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권 등의   과세표준(취득가액 등)을 별도로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등기․등록하는 재산권 등은 일반적으로 “등기․등록”에 앞서 “취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취득 과정을 보면 2개 이상의 등록세 과세 대상 재산권 등을 매매하면서 개개의 재산권 등에 관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재산권 등의 금액만 정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개개의 재산권 등의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시세 부과징수규칙」 제153조 제4항을 보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경우 개개의 재산권 등의 취득가액 배분 기준이 “시가표준액의 비율”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5,00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취득가액 5,000,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중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등록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
   1.~ 3.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략)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55조의2(사무소등) 영 제102조 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 제153조(과세표준액) ①~③ (생략)
   ④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써 과세물건별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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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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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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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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