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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28 호
제        목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 □층□□4호
                  대표이사 ○ ○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12.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세 등  합계 1,384,36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12. 5. 해산 간주되고 2003. 5. 6. 계속등기된 청구 외 주식회사 △△△△△(농수산물, 부동산 임대 알선업 등)을 인수하여, 같은 해 6. 11. 상호는 주식회사 △△△△△로 변경하고, 기타 본점 소재지 이전, 목적사업을 △△△에 대한 △△, △△, △△, △△ 등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시 □□□구 □□동 □가 □□ 토지 4457.5㎡ 2003. 6. 26. 취득, 위 지상 건축물 19,728.31㎡ 2005. 9. 12. 신축 취득)을 29,105,055,010원에 취득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457,405,440원, 지방교육세 91,481,080원 합계 548,886,520원을 신고․납부('03. 6. 26. 토지분, '05. 10. 5. 건물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2. 10. 위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1,168,888,320원과 지방교육세 215,481,430원 합계 1,384,369,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상법 제172조에 따르면 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행정자치부도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휴면법인이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여 왔음에도 회사계속등기일을 회사 설립일로 보아 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대도시 내에 설립된 지 5년 이상 되어 해산 간주된 뒤 다시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 변경등기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위 회사계속등기한 날을 법인설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주식회사(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는 1994. 11. 9.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에 두고, 대표이사는 ○○○, 목적사업은 △△△△, △△△ △△ △△△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종전법인은 1995. 4. 4. 상호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였다.
  (3) 종전법인은 1996. 12. 31. 폐업하여, 200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다.
  (4) 종전법인은 2003. 5. 6. 상법 제520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계속등기를 하였다.
  (5) 청구 외 ○○○ 2003. 6. 2. 종전법인을 모두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식(전체 주식 5,000주)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였다.
  (6) 청구인은 2003. 6. 11. 상호는 △△△△△, 대표이사는 ○○○으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 □□□□□□ □층으로 이전하며('09. 3. 5. 같은 시 □□구 □□동 □□□□-□□ □□□□□□□ □□층 □□□□호로 변경등기), 기존의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였다.
  (7) 청구인은 2003. 6. 12. 업종을 오피스텔,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개업연월일을 2003. 6. 10.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8) 청구인은 2003. 6. 26.과 2005. 10.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 합계 548,886,5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회사계속등기일을 회사설립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71조 제1항 및 제172조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를 회사의 설립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등록세 중과요건을 해석에 의하여 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이 명문으로 회사 설립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회사 설립은 상법상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에 따라 회사가 성립된 후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회사의 설립은 있을 수 없으며 위 회사의 설립일은 당초 설립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보아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새로이 사업 활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신규 창업을 할 것인지 또는 기존 업체를 인수할 것인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 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주식 양수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 그 궁극적 목적이 기존 법인과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종전법인이 기존의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세법에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 이사 및 감사 등이 변경되는 일련의 행위를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실질과세원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등록세 중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회사계속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바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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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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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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