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1년 감심 제137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도 □□시 □□동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1. 20.부터 2009. 11. 17.까지 □□□도 □□시 □□면 □□리 □□□-□번지 외 14필지에 공동주택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증축 및 지목변경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에 의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결정하였다.
나. 그 후 □□□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부지 밖에 있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787,359,15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615,747,140원, 농어촌특별세 10,245,860원, 등록세 235,954,390원, 지방교육세 47,190,860원, 계 909,138,250원(이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0. 9. 10.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원 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상에 있고,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경계구역(또는 공장부지, 이하 “공장부지”라 한다) 밖에 있는 직원사택 및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이라 할 수 있고, 관리기관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건축하는 주거시설, 운동시설 등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대상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부장관은 1976. 12. 31. □□시 □□면 □□리 일원을 △△산업기지로 지정(구 △△부고시 제219호)하였고, 1978. 6. 15. 위 △△산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그 후 △△△△부장관은 2009. 10. 20. 위 △△전원단지계획의 변경승인을 고시(△△△△부고시 제2009-1010호)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1. 20.부터 2009. 11. 17.까지 □□시 □□면 □□리 □□□-□ 외 14필지 일원에 아래 [표]와 같이 사원아파트 등 7건의 부동산을 신축 및 증축하는 한편, 토지 2건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표] 공장부지 외부 취득물건 명세
(금액단위 : 원)
구분 | 취득일자 | 취득구분 | 취득가액(과표) | 취득물건 내역 |
건물 | 2006. 1. 20. | 증축 | 834,667,309 | 아파트 관리동 |
건물 | 2006. 1. 20. | 신축 | 14,028,325,667 | 아파트 99세대 |
건물 | 2006. 7. 26. | 신축 | 2,836,823,644 | 골프연습장 |
건축물 | 2008. 1. 9. | 신축 | 752,649,157 | 인조잔디구장 등 |
토지 | 2008. 12. 30. | 지목변경 | 324,835,958 | 테니스장 |
건물 | 2008. 12. 30. | 신축 | 158,400,065 | 테니스장 관리동 |
건물 | 2009. 7. 23. | 신축 | 11,636,085,897 | 아파트 119세대 |
토지 | 2009. 9. 17. | 지목변경 | 173,101,554 | 사택내 인도 및 도로 개선 |
건축물 | 2009. 12. 17. | 신축 | 42,469,900 | 사택내 옥외하수도 시설 |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증축 및 지목변경한 후, 구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한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면제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 20.부터 2009. 12. 11.까지 청구인의 신청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결정하였다.
(4) △△△도에서는 2010. 6. 14.부터 같은 해 7. 2.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7. 12.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세무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5) △△△도에서는 2010. 8. 16. 청구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단지의 관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부에서는 2010. 8. 25. 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입지총괄과-1215)하였다.
(6) 처분청은 위 “(4)항”과 같이 △△△도에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0,787,359,151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909,138,250원을 2010. 9. 10.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와 제4호에는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장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부지 안이 아닌 공장부지 밖에 위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인해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불가피하게 공장부지 밖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원자력법」 제21조 및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7조의2 제1항과 「△△1내지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따라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없게 된 점은 인정되지만,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일 뿐 「원자력법」에 의하여 공장부지 안에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원에서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사택도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결정(2002년 감심 제67호, 2002. 5. 7.)한 점과 △△△△부 예규(구 △△부 세정1268-3795, 1982. 3. 22.)에서 원자력발전소에서 1km 벗어난 사택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당해 업무에 직접 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원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공장경계구역 밖에 있는 사택도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부 예규는 기숙사 등을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한 경우라도 당해 업무에 직접 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등에 따라 공장부지 밖에 설치하는 종업원 후생복지시설의 취득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기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 등과 관련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관리기관은 “① 관리권자,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원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므로 관리권자는 △△△△부장관이 되고, 그 관리권자인 △△△△부장관이 관리업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관리기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관리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을 전제로 관리기관에 해당되는 청구인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등에 대하여 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9.
[별지]
관계 법령 등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2.-3. 생략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이하 생략)
○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 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 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하 생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원자력법」
○ 제21조(운영허가) 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관한 운영기술지침서(이하 "운영기술지침서"라 한다)·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운전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에 한한다)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 제96조(제한구역의 설정) ① 국가가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방사선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정범위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안에서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이나 거주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외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범위의 부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여 그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그 제한구역에는 일반인의 출입이나 거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 「원자력법 시행령」
○ 제297조의7(제한구역의 설정범위 등) ① 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 「△△ 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 2.1.2.1 제한구역
발전소 제한구역은 그림 2.1-2와 같이 원자로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반경 914m(3,000ft)의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