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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10년 감심 제112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대표이사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1. 처분청은 2009. 10. 16.자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102,550원, 농어촌특별세 210,230원 등 계 2,312,7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에서 항온항습기 설치공사비 21,266,598원을 차감하여 각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시 □□구 □□□동에 있는 △△공항 내 우주사업본부 사업장의 “냉방기기 OVERHAUL & 수리공사”(35개 항목, 총공사비 183,625,910원)를 한 데 대하여 △△△△시 △△구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9. 10. 16. 위 공사 중 9개 항목(공사비 72,869,038원)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2,102,550원, 농어촌특별세 210,230원 등 계 2,312,7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냉방시설 본체인 냉동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건 수리공사는 냉각탑 등 본체 부분이 아닌 부속시설물의 설치공사이고, 항온항습기는 중앙조절식이 아닌 기계공장 1층에 개별식으로 설치된 설비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개별식 항온항습기의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7년에 △△공항에 있는 청구인의 △△사업본부 사업장내 “냉방기기 OVERHAUL & 수리공사”를 하면서 35개 항목(총공사비 183,625,910원)에 대해 교체․수리를 하였다.      
    ⑵ 처분청은 위 냉방시설 공사 중 아래 9개 항목을 취득으로 보아 그 공사비 72,869,03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 10. 16. 취득세 등 계 2,312,7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2. 이를 납부하였다.

번호

설치 장소

설치 내용

과세표준

1

창공회관

터보냉동기 CONTROL MODULE 교체

16,357,830

2

제5동력동

냉각탑 125R/T 교체

13,415,248

3

CHILLER 냉동기 GAS COMP' MOTOR COIL 수리

2,166,117

4

정밀검사동

항온항습용 온수코일 및 펌프교체

6,843,597

5

보기공장

냉각탑 250R/T 충진물 교체

4,728,915

6

전자공장

옥상 냉각탑 200R/T 충진물 교체

3,485,328

7

기존 CATERING

옥상 냉각탑 60R/T 교체

2,325,645

8

제1HANGAR동

50R/T 냉난방기 PUMP/냉각탑 보수

2,279,760

9

기계공장1층 CMM ROOM

항온항습기 15R/T 설치

21,266,598

 

 

합 계

72,869,038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4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냉방시설 중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와 항온항습기 설치가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이므로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9개 항목 중 1번 항목부터 8번 항목까지의 냉각탑, 펌프 등의 교체․수리와 9번 항목인 항온항습기의 설치로 나누어 살펴본다.
  ⑴ 냉각탑 등의 교체․수리가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와 제10호를 보면 취득에는 개수(改修)가 포함되어 있고,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를 보면 법 제104조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중 하나로 7,560㎉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9개 항목 중 1번부터 8번까지 항목은 냉방시설의 본체인 냉동기가 아닌 냉각탑, 펌프 등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냉방시설은 냉매의 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정을 통해 냉수를 생산하여 건물 내부에 냉기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냉동기(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로 구성), 냉수펌프, 냉각수 펌프(냉수 및 냉각수 순환 목적), 냉각탑(냉동기의 응축과정에 필요)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하므로 냉각탑, 펌프는 냉방시설의 부속시설이 아닌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일체의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수선한 것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⑵ 항온항습기 설치가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청구인은 인정사실 ‘⑵항’에서 본 9개 항목 중 9번 항목의 항온항습기는 개별식으로 설치된 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항온항습기는 기계공장 1층 CMM(Coordinate Measuring Machine)룸에 설치되어 그 안에 있는 3차원측정기와 부품의 온도와 습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며, 작동 또한 위 룸에서 개별적으로 작동시키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항온항습기 설치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항온항습기 설치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략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물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9. 생략
   10. 개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 3. 생략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5. - 8. 생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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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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