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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6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 ○ ○ ○
처   분   청    □□□□시 □□□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8. 4.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6,350,170원, 등록세 등 13,554,40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4,462,500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등 4,102,340원, 합계 41,469,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이하 “△△△△”이라 한다)은 2002. 7. 11. 답 1,876㎡(□□□□시 □□구 □□동 □□□외 2개 지번에 소재)를 증여로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종교사업(△△△)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은 후, 2002년 12월부터 2006. 10. 16. 매도(재개발사업부지로 편입)전까지 신도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 부지(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위 토지 중 1,410㎡(□□□□접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2005. 4. 21. 매각된 475㎡를 제외한 면적,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08. 4. 3.  비과세된 취득세 등 16,350,170원 및 등록세 등 13,554,40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4,462,500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등 4,102,340원, 합계 41,469,4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에서 이 사건 토지를 2002년 12월부터 2006. 10. 16. 매도 전까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신도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 소속 분원으로 2002. 6. 29. △△△△ 부지와 인접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고, 같은 해 7. 5. 처분청으로부터 종교사업 (△△△△)에 사용할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2) △△△△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경내에 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2002년 12월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펜스를 설치하여 △△△△의 신도 등을 위한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005. 12. 5. 처분청에 노외주차장  (주차면수 15면) 설치통보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재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2006. 10. 16. 매각하였다.
  (3) △△△△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이를 대체하고자 2006. 10. 13. 경내에 주차공작물 설치허가(허가주차면수 15면, 실제 20여대 이상 주차가능)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08. 1. 10.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4. 3. 비과세된 취득세 등 16,350,170원 및 등록세 등 13,554,400원,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토지세 등 4,462,500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재산세 등 4,102,340원, 합계 41,469,4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5) 한편, △△△△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200명 이상 규모의 신도수(2003년 1,250명, 2004년 1,339명, 2005년 1,432명, 세대주 기준)를 유지하면서, 종교행사(□□□□□□, □□□ □□ 등) 및 불교교육행사(□□□□□□ 등)를 매년 500회 이상 개최하여 월 평균 4,000명 이상의 신도 등이 △△△△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불교교리 관련 교육을 받았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은 종교사업 수행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및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르면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의식․예배․종교교육․선교 등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속 교인 및 신도 등이 집합하는 것은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적정규모의 주차장은 종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이라 할 것이고, 「주차장법」에 규정한 소정의 주차규모는 최소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를 초과하여 주차장을 둔다고 하여도 관련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사용되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의 종교사업 운영규모을 보면 인정사실 “(2)․(5)항”에서 본바와 같이 매년 1,200명 이상의 신도수를 유지하면서 연간 500회 이상의 종교행사 등을 실시한 반면,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사용되기 전까지 확보된 주차공간은 6면에 불과하여 △△△△이 원활한 종교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기존 6면의 주차공간으로는 부족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했던 점, 이 사건 주차장을 실제 사용시점보다 3년 정도 늦게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하였지만 2002년 12월부터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형태를 갖추어 매각시까지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관리해 온 점,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도시재개발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2006. 10. 16. 매각되자 △△△△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시 확보하고자 2006. 10. 13. △△△△ 경내에 주차공작물설치허가(허가주차면수 15면, 실제 20여대 이상 주차가능)를 받아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은 종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에게 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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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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