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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시 □□구 □□동 1013-3 
                 대표자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 6. 23. □□□□시 □□구 □□동 1005-21 □□빌딩(건물 12,970.82㎡, 대지 4,823.1㎡,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8. 6. 19.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매각(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는 사유로 2008. 8. 11. 취득세 등 1,797,784,000원(취득세 75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에 속해 있는 종교단체로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로 등록번호(11214-00000)를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2006. 6. 23. 청구 외 △△산업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 34,000,000,000원)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종교목적(교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6. 23. 이를 비과세 처리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 일부(12,970.82㎡ 중 4,106.06㎡)를 교회로 사용하고 나머지 건물(8,864.76㎡)은 타인에게 임대하였음이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8. 4. 30.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매매계약(매매대금 : 70,00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 잔금(27,384,000,000원) 지불시기는 매수자가 시공하는 청구인의 교회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정산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8. 6. 19. 위 매수자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본등기 이전은 2008. 6. 19. 이행하고, 잔금 지불시기 및 방법은 별도약정한 후 공증하며,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8. 6. 30.로 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8. 6. 19. 청구인으로부터 위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이전등기되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6. 23. 취득하여 2008. 6. 19. 매각(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2008. 8.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4,0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797,784,000원(취득세 752,080,000원, 농어촌특별세 75,208,000원, 등록세 820,080,000원, 지방교육세 150,416,000원)을 부과하고 같은 해 8. 11.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교회)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및 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2)․(4)․(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6. 23. 취득하여 그 일부를 교회로 사용하다가 2008. 6. 19. 청구 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8. 6. 19.이 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날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교회)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1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별    지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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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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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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