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772)
청   구   인 △△△△△△ 유한회사
                    □□□□시 □□구 □□동 891-10 □□금융센터 15층
                  대표이사 ○ ○ ○
                대리인 공인회계사 ○○○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8.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3,245,050원, 농어촌특별세 2,363,940원, 등록세 86,518,770원, 지방교육세 15,961,120원 합계 328,088,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4. 3. □□□□시 □□□구 □□동 380-1번지 외 5필지에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 635세대, 85㎡초과 68세대, 상가 건축물 299.72㎡ 등의 건축물 117,410.45㎡(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해 5. 3. 취득가액 79,753,120,5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5,062,410원, 농어촌특별세 20,423,180원, 등록세 638,024,960원, 지방교육세 127,604,990원, 합계 2,381,115,54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 8. 10. 청구인에게 과소신고된 취득가액 8,391,409,661원에 위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245,050원, 농어촌특별세 2,363,940원, 등록세 86,518,770원, 지방교육세 15,961,120원, 합계 328,088,8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총 공사원가(공사비와 사업비의 합계액)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 중 용지비 등의 항목은 청구인의 매입 관련 장부에 계상된 금액(청구인의 공사원가)을 차감하였으나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은 청구인의 장부에서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수급회사”라 한다)의 매출 관련 장부에 계상된 금액(△△건설의 매출액이면서 동시에 청구인의 공사원가)이 아닌 매입 관련 장부에 계상된 금액(△△건설의 투입원가)을 차감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과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부에서 입증되는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을 이 사건 수급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7월(일자미상) 이 사건 수급회사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도급공사 계약(금액 115,784,442,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380-1번지 외 5필지 토지(면적 29,147.92㎡)를 제공하고 공사금액을 지불하며, 이 사건 수급회사는 청구인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관청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계약조건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수급회사로부터 공사진행률에 따라 2003. 7. 31.부터 2006. 6. 25.까지 13회에 걸쳐 기성(旣成)청구 세부내역서를 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성청구액을 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계상하고 분양률에 따라 미완성공사를 분양매출원가로 대체하였다.
  (4) 청구인의 위 ‘(3)항’과 관련된 회계처리 절차를 광고선전비 항목에 대하여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수급회사가 2003. 8. 31. 광고선전비 1,600,000,000원, 분양대행수수료 774,000,000원, 모델하우스 운영관리비 558,296,367원, 설계비 325,800,000원 합계 3,258,096,367원(면세분 2,841,060,032원, 과세분 417,036,335원)의 공사비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기성으로 청구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자에 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항목별로 기재하지 않고 면세분과 과세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③ 청구인은 2003. 8. 31. 광고선전비 1,6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20. 400,000,000원, 2004. 12. 20. 1,000,000,000원, 2005. 11. 30. 289,075,425원 총 3,289,075,425원의 광고선전비를 이 사건 수급회사에 지급하고 위 금액을 다른 공사비 및 사업비에 포함하여 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기성으로 기재하였다.(도급금액인 공사비와 사업비가 청구인의 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는 항목별로 기재되지 않고 기성별로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음 ) 
  (5) 청구인이 한 결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첨부되는 분양원가 명세서에 따르면 2003. 2. 18.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공사비용은 142,870,276,189원(2003년:18,574,525,958원, 2004년:76,196,755,038원, 2005년:39,172,540,533원, 2006년:8,926,454,660원, 용지비 26,073,455,428원)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의 장부(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03. 1. 1.부터 2006. 12. 31.까지 건축공사 등 공사비 합계액은 79,992,487,575원이고, 광고선전비 등 사업비 합계액은 29,164,012,996원이며, 도급 이외 자체원가 합계액은 33,713,775,618원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원가는 142,870,276,189원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6. 4. 3.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5. 3. 이 사건 공동주택의 총공사비용 142,870,276,189원에서 [별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 현황”에 나타난 용지비 등 합계액 63,117,155,657원을 차감한 79,753,120,532원을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5,062,410원, 농어촌특별세 20,423,180원, 등록세 638,024,960원, 지방교육세 127,604,990원, 합계 2,381,115,54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8) 2007. 4. 16. □□□□시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총공사비용 142,870,276,189원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서 청구인의 미완성공사 계정별 원장에서 확인되는 용지비 등  31,917,721,235원을 차감한 후, 역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광고선전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급회사의 현장별 누계 원가명세서상 금액인 22,808,024,761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88,144,530,193원으로 산정하여 기 신고한 과세표준 79,753,120,532원을 차감한 8,391,409,661원을 추가징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후 2007. 7. 20.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9) 처분청은 2007. 8. 10. 청구인에게 과소 신고된 취득가액 8,391,409,661원에 위 지방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0) 구 행정자치부 예규(세정과 13407-395, 2003. 5. 14.)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멸실하고 동일 지번상에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건축업자와 도급공사계약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축물의 멸실비용은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1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교통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신축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2) 구 행정자치부의 회계예규, 질의․회시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한 사업비 중 학교용지부담금, 등록세․종합토지세, 전력인입공사비․상수도인입공사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 관련 비용, 분양대행비, 광고선전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총 분양원가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이 청구인의 장부에서 입증되는데도 이 사건 수급회사의 매입 관련 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과다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 “(7)항” 별표에 나와 있는 17개 항목 중 용지비, 용지이자, 등록세, 종합토지세, 전력인입공사비, 학교용지부담금, 미술장식품비 등 7개 항목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는데 다툼이 없어 청구인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청구인의 장부(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계상된 금액을 동일하게 제외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이 위 인정사실 “(10)항, (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철거공사비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전액을 제외하지 않았고, 광고선전비, 상수도인입비, 조경공사비, 견본주택비용, 분양대행비, 중도금대출이자 등 6개 항목은 위 인정사실 “(3)항 및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수급회사로부터 공사진행률에 따라 기성청구 세부내역서를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기성청구액을 지급하고 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 항목별로 계상하지 않고 합계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률에 따라 미완성공사를 분양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점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급회사의 기성청구 세부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청구인의 법인장부(미완성공사 계정별원장)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급회사의 원가장부에 계상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산정한데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보존등기비 및 기타민원처리비 2개 항목은 그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광고선전비 등 8개 항목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금액 및 그 실제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제외하고, 보존등기비와 기타 민원처리비 2개 항목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광고선전비 등의 항목이 청구인의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수급회사의 장부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별지
□ 지방세법
○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 생략 
③~④ :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⑧ : 생략
○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이하 생략)
○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3 : 생략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8 : 생략 
②~⑤ : 생략
□ 지방세법시행령
○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② 삭제


○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②~③ : 생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