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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42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도 □□시 □□면 □□리 □□□
                  대표이사 ○ ○ ○
                  대리인 △△△ ○○○
처   분   청     △△△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11. 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7,623,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7. 10. 10. △△△△△△△로부터 이 사건 토지(□□□□도 □□시 □□면 □□리 □□□ △△△△△△△△ 내, 공장용지 3,267.4㎡)를 383,110,71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 5.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62,210원, 농어촌특별세 766,220원, 등록세 7,662,210원, 지방교육세 1,532,440원 합계 17,623,0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9. 취득세 등을, 같은 해 12. 11.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외 ○○○가 잔금 지급이 안된 산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는 동일인이나 다름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의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외 ○○○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분양권이나 지상에 공장건물이 신․증축된 토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에게 현물출자한 것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는 ‘△△△△△’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2003. 8. 1. 이 사건 토지(계약면적 3,312.5㎡, 확정면적 3,267,4㎡)에 대한 분양계약(계약금액 390,808,750원, 실제 납부금액 383,110,716원)을 체결하고, 2005. 7. 27.까지 계약금과 중도금(계 4회) 계 349,350,741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외 ○○○는 2004. 7.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건축물 2,586.9㎡를 신축하고, 2005. 5. 30. 산업용건축물 1,400.1㎡ 증축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3) 청구인은 2005. 9. 26. 청구외 ○○○가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 ‘△△△△△’에서 ‘주식회사 △△△△△’(지분 : ○○○ 99.4%, 배우자 0.6%)으로 법인전환된 기업이다.
  (4) 청구인은 2005. 9. 26. 법인전환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았다.
  (5)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 제4단지(2-1차 지역)는 2007. 8. 22. 준공되어, 같은 해 10. 1. 이후 토지구매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2005. 9. 23.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7. 10. 10. 잔금 33,759,975원을 납부한 후 동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83,110,716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과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11. 5.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662,210원, 농어촌특별세 766,220원, 등록세 7,662,210원, 지방교육세 1,532,440원 합계 17,623,080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9. 취득세 등을, 같은 해 12. 11. 등록세 등을 각각 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가 잔금 지급이 안된 산업단지 내 토지 지상에 공장건물(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는 동일인이나 다름없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의 산업단지 내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외 ○○○가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여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분양권이나 지상에 공장건물이 신․증축된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2005. 9. 26. 청구외 ○○○가 현물출자를 통해 개인기업 ‘△△△△△’에서 청구인(주식회사 △△△△△)으로 법인전환 당시 지분을 보면 개인기업 대표였던 청구외 ○○○가 99.4%, 배우자가 0.6%로서 ‘청구외 ○○○’와 청구인은 법률상 주체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법인 전환(같은 해 9. 26.)을 위한 현물출자(같은 해 9. 23.)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면, 청구외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2003. 8. 1. 납부)과 최종 중도금(계 4회)을 지급(2005. 7. 27.)한 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가 준공(2007. 8. 22.)되지 아니하여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같은 해 10. 1. 이후 소유권 이전 가능)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청구외 ○○○는 개인기업 ‘△△△△△’을 운영하던 2004. 7. 23.과 2005. 5.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와 120조의 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인 전환으로 청구외 ○○○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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