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35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시 □□□구 □□동 □□-□ □□□□□□ □□□호
                  대표이사 ○ ○ ○
                  대리인 △△△ ○○○
처   분   청     □□도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도 □□시 □동 □□□-□번지 외 5필지, 전체 면적 15,132㎡, 임야 14,637㎡, 과수원 495㎡)에 2006. 4. 24. 도시계획 시설(학교)사업인 가칭  “□동 △△△△” 부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준공한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학교용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7. 10. 9.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비(토목공사비) 1,690,9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624,940원(가산세 11,806,1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720,060원(가산세 338,180원 포함) 합계 49,345,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에 양도할 때까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학교를 신축하거나 학교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부상 지목이 임야나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1. 16.부터 2005. 11. 16.까지 이 사건 토지(□□도 □□시 □동 소재) 계 15,132㎡를 1,352,403,87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지 번

지 목

면 적(㎡)

취득일

784-63번지

과수원

190

2004. 1. 16.

786- 6번지

임 야

12,193

2004. 10. 19.

786- 3번지

임 야

846

2005. 9. 27.

786- 4번지

임 야

1,140

2005. 9. 27.

784-66번지

과수원

305

2005. 11. 16.

784-75번지

임 야

458

2005. 11. 16.


  (2) 처분청은 2005. 1. 21. 청구인을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3) 처분청은 2005.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비 1,690,94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을 2006. 4. 10. 완료하였고, 처분청은 2006. 4.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5) 청구인은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2007. 1. 17. 청구외 △△△△△청에 3,533,322,000원에 매각(계약일: 2006. 12. 20.,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에는 지목은 임야와 과수원으로, 현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음)하였다.
  (6) 처분청은 2007. 10. 9.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준공일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지목변경일로 보아 부지조성사업비(토목공사비) 1,690,94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624,940원(가산세 11,806,14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720,060원(가산세 338,180원 포함) 합계 49,345,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9.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학교를 신축하거나 학교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같은 법 제111조 제3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로 하며 과세표준은 그 증가한 가액(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적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목이 임야와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에 토목공사비 1,690,940,000원(토지취득 금액에 토목공사비를 합한 금액은 3,043,343,870원 상당임)을 들여 형질변경사업을 완료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청에 3,533,322,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그 가액 또한 증가하였다.
    그리고 △△△△△청에서 준공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에도 지목은 임야와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조성사업 준공일에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