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13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교회
                        □□□□시 □□구 □□동 □□□
                 대표자 ○ ○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부지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 3채(□□□□시 □□구 □□동 □□□ 외 2개 지번 소재 건물 83.15㎡․토지 16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같은 해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료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9. 10.  위 유료주차장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도 무료개방하였으나,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차장의 유료운영이 수익사업(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회는 2003. 3. 18. 및 같은 해 11. 6. 2회에 걸쳐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교회는 2003. 4. 2. 및 같은 해 11. 7.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비영리사업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3)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부설 주차장(30여 대 주차면 설치)으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였으나,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의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교인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다.
  (4) 처분청은 2007. 6. 1. △△교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정의 주차료(기본요금 30분 주차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를 받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 주차요금은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소(□□동 □□□-□□ 소재 □□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500원씩)와 같은 수준이다.
  (5) 또한, △△교회가 제출한 입금전표 및 주차요금영수증에 의하여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월 주차료로 60,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사용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비과세한 취득세 11,965,800원, 등록세 17,640,000원, 지방교육세 3,234,000원, 계 32,83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목적은 수익창출이 아니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령」(2005. 10. 7. 대통령령 제19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 되나,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93조의 2 및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수익 사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입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 소속인 △△교회는 위 인정사실 “(1)․(3)․(4)․(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선교 등의 비영리 종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본당 및 종교교육관 신축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나, 당초 매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부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인근 주민들의 요청으로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였으며, 그 후 무료주차에 따른 주차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생된 주차관리인 급여 등 관리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유로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시켜 교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기본요금 30분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500원, 교인의 경우 한달 주차료 60,000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유료화 되면서 상호간판(상호명 △△주차장)과 별도의 관리사무소를 갖추고 주차요금 및 주차장 준수사항(관리실 지시 준수․무단주차시 견인․귀중품 등 관리실 보관 등) 등이 표기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통상적인 주차장운영업 형태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점, 주차료를 인근의 주차장운영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받으면서 주차료 수입금은 △△교회의 수익으로 입금처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가 어렵고 수익사업인 주차장 운영업으로 사용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