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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사원
심사결정
결정번호    2009년 감심 제 103 호
제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빌딩 □층
                대표이사 ○○○
                대리인 △△△ ○○○
처분청    □□도 □□□장
주문    1. 처분청은 2007. 7. 13.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123,856,800원과 등록세 58,815,96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에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6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8. 31. 이 사건 아파트(□□도 □□시 □□동 □□□ □□마을 □□□□□□아파트 □□평형 □□□세대, □개동 부대시설 포함)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58,499,620,3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561,596,340원(지방교육세 792,410원 포함)를 9. 15.에 취득세 1,170,982,900원(농특세 990,510원 포함)을 같은 해 9. 29.에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파트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 2,499,882,172원,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설치공사비 1,165,601,700원, 분양보증료 772,576,570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60,000원 계 4,814,920,442원이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그 장부상 가액 4,814,920,24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856,800원(농어촌특별세 94,100원 포함), 등록세 58,815,960원(지방교육세 9,160,660원 포함) 합계 182,672,76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해 7. 13.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31. 이를 납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 선택사양으로 설치된 드레스룸붙박이장과 가스오븐 등(이하 “이 사건 붙박이품목”이라 한다)은 건물의 본체와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아파트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붙박이품목 설치비용을 아파트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주택분양보증료는 주택분양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와 관련된 경비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아파트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이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자금이자”라 한다)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당기비용처리하였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4)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아파트 구외 시설물 공사비의 일종이므로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시 별도품목 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 주택분양보증료, 아파트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4. 4. 27. 청구인['05.12.27.△△△△△(주)에서 (주)△△△△△로 상호변경]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2005. 5. 24. 청구인은 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붙박이품목인 드레스룸붙박이장과 가스오븐 등 8개 품목(드레스룸붙박이장, 드레스룸화장대, 드레스룸장, 신발장, 가스오븐, 보조주방 가스쿡탑, 반찬냉장고, 음식물탈수기)에 대하여 옵션계약(세대당 8개 품목 계 244만여 원)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아파트 입주지정일까지 이 사건 옵션계약금액을 모두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 8. 31.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붙박이품목을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설치비용 1,165,601,700원을 지출하였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붙박이품목 중 드레스룸붙박이장, 드레스룸화장대 및 신발장은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벽체, 천정 등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가스오븐, 보조주방 가스쿡탑 및 반찬냉장고는 주방의 공간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탈․부착이 사실상 어렵게 싱크대,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4. 7. 31. 이 사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계약 이행을 위해 주택분양보증료 772,576,570원을 청구 외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은 2003. 3. 27.부터 2006. 6. 27.까지 구 조흥은행 등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 2,499,882,172원을 지급하였다.
  (8) 청구인이 2004. 4. 27. 승인 받은 이 사건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중 “4. 상수도 분야”를 보면, 기존 태안3배수지 용량초과로 배수지 증설 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므로 구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60,800원을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사업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처분청과 청구인간)를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후 사업승인서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9)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 5. 4. 처분청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사업비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60,800원(부과금액과 청구금액이 실제 납부금액보다 800원 적음)을 사업승인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협약일로부터 30일(2004. 6. 4.) 이내에 처분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동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같은 해 6. 3. 처분청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10) 동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시 자산으로 귀속처리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시장을 소유자로 하고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다.
  (11)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6. 5. □□□지사에게 붙박이품목의 설치비용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하였다.
  (12) 위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하여 □□도는 2007. 7. 11. 붙박이품목의 설치비용, 주택분양보증수수료, 아파트 건설자금이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13)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2007. 7. 13. 붙박이품목의 설치비용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 265,292,000원(청구금액은 이보다 적은 182,672,760원임)을 부과․고지하였다.
  (14) 청구인은 2007. 7. 31.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신축에 따른 차입금 이자비용 2,499,882,172원,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설치공사비 1,165,601,700원, 주택분양보증수수료 772,576,570원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76,860,000원 계 4,814,920,44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856,800원(농어촌특별세 94,100원 포함), 등록세 58,815,960원(지방교육세 9,160,660원 포함) 합계 182,672,760원을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을 포함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104조 및 105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수시설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지방세법 운용세칙(구 행정자치부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과세표준)의 규정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과세표준에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우선 이 사건 드레스룸붙박이장 등 8개 붙박이품목의 설치․이용실태를 보면, 위 붙박이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된다. 또한 이 사건 붙박이 제품 등은 건물에 붙박이 형태로 시공되어 제품 및 건물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 정도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고, 분리할 경우 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붙박이품목은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의 부수시설로 공급되는 이 사건 붙박이품목의 취득가액은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에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일 이전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 할 수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주택분양보증료는 주택분양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 관련 경비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택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가 당해 주택의 분양을 이행 또는 분양대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주식회사가 선정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을 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분양보증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주택분양보증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가 아닌 재고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당기비용 처리하였는데도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2001. 12. 27. 회계기준위원회 의결)에 따르면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화대상자산[유․무형자산 등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의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아파트 구외 시설물 공사비의 일종이므로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수도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증설에 사용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납부한 동 부담금으로 확장된 상수도시설(배수지 등)은 처분청의 자산으로 귀속처리되며 처분청이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 상수도시설은 청구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과세대상물건인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상수도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여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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