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68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회
□□도 □□시 □□면 □□리 산 88-3
이사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산 87번지 외 4필지 임야 19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2008. 5. 13.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5,3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03~200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및 종합토지세 등 6,287,7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법인은 수도자 양성 및 전도사업, 성지개발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1980. 5. 2. 설립되었고,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수녀원, 수도원 등의 건물과 기타 시설(운동장)이 있다.
(3) 처분청은 2007.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7년도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점검하였다.
(4) 위 조사결과,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비과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녀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95-7)의 임야 35,801㎡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8,350㎡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27,451㎡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② 수녀원과 인접한 2필지(미산리 산 95-6, 산 95-8)의 임야 34,777㎡는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③ 기타 시설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87)의 임야 12,190㎡ 중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8,700㎡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④ 수도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124)의 임야 107,942㎡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1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94,452㎡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부동산(토지)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4)·(5)·(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수녀원 건물 등 종교목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 처리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68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회
□□도 □□시 □□면 □□리 산 88-3
이사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산 87번지 외 4필지 임야 19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2008. 5. 13.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5,3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03~200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및 종합토지세 등 6,287,7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법인은 수도자 양성 및 전도사업, 성지개발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1980. 5. 2. 설립되었고,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수녀원, 수도원 등의 건물과 기타 시설(운동장)이 있다.
(3) 처분청은 2007.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7년도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점검하였다.
(4) 위 조사결과,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비과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녀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95-7)의 임야 35,801㎡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8,350㎡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27,451㎡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② 수녀원과 인접한 2필지(미산리 산 95-6, 산 95-8)의 임야 34,777㎡는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③ 기타 시설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87)의 임야 12,190㎡ 중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8,700㎡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④ 수도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124)의 임야 107,942㎡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1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94,452㎡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부동산(토지)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4)·(5)·(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수녀원 건물 등 종교목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 처리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