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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68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 △△△△△△회
                    □□도 □□시 □□면 □□리 산 88-3
                   이사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산 87번지 외 4필지 임야 190,7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하여 2008. 5. 13. 처분청에서는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5,3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03~2007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및 종합토지세 등 6,287,7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법인은 수도자 양성 및 전도사업, 성지개발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1980. 5. 2. 설립되었고,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수녀원, 수도원 등의 건물과 기타 시설(운동장)이 있다.
  (3) 처분청은 2007.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7년도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점검하였다. 
  (4) 위 조사결과,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비과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수녀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95-7)의 임야 35,801㎡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8,350㎡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27,451㎡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② 수녀원과 인접한 2필지(미산리 산 95-6, 산 95-8)의 임야 34,777㎡는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③ 기타 시설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87)의 임야 12,190㎡ 중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8,700㎡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④ 수도원이 있는 1필지(미산리 산 124)의 임야 107,942㎡ 중 종교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13,490㎡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상태의 임야 94,452㎡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GIS(지리정보시스템) 도면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물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입증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와 같다
 라.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부동산(토지)을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4)·(5)·(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수녀원 건물 등 종교목적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종교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 처리되었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청구법인이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다거나 종교활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4.  9.


                    별지
□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8(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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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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