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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도 □□시 □□동 □□□-□
                  대표이사 ○ ○ ○
처   분   청    서울특별시 ○○○장
주        문   처분청은 2006. 9. 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36,8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합계 40,48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2. 7.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물적분할이 되면서 래디슨 서울 △△△호텔의 “△△△ △△△△△△△ △△△△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2. 7. 26. 처분청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법인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인정을 받아 취득세 등의 과세를 면제 받았다.
   그 후 처분청은 2006. 9. 10. 이 사건 회원권은 위 규정상 취득세 과세면제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여 이미 과세면제 결정한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가산세 제외)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과세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토지 및 부동산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물적분할로 이 사건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취득세 과세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는 1952년 10월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 7. 1.을 기준으로 건설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주식회사 △△건설(청구인)을 신설하고, 건설사업 관련 자산(1,311,553,171,757원, 이 사건 회원권 포함) 및 부채(863,580,051,984원)를 포괄 이전하면서 분할대가로 청구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총수 20,000,000주(100%)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7. 2. 법인설립등기(자본금 100,000백만 원)를 완료한 후, 같은 해 7. 26. 이 사건 회원권을 물적분할로 취득한 것이 취득세 면제대상(과세표준 1,840백만 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확인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 7. 26.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대상이라는 ‘지방세 감면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4) 구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 9. 2.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모든 재산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라고 질의회신(구 △△△△부 △△13407-1107)하였으나, 2003. 7. 28. 기존해석을 번복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과 구 「△△△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라고 질의회신(구 △△△△부 △△-630)하였다.
    (5) 처분청은 변경된 구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2003. 7. 28.)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06. 9. 10. 이미 면제 처리하였던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가산세  제외)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이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분할평가차익(물적분할 제외) 또는 자산양도차익(물적분할 해당)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위 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그 손금산입 적용대상을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및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으로 하고 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이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취득세 면제되는 재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지 않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재산의 취득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분할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분할의 경우 종래 같은 법인 내에 존재하던 특정 사업부문에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위성이 적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분할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정되지 않고 분할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취득세 면제대상 자산 및 과세이연 대상자산의 범위는 각기 다른 입법 취지와 법적 효과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인 이 사건 회원권은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1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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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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