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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9년 감심 제 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씨△△△△파종중
                  □□도 □□□시 □□면 □□리 □□□-□ □□□□아파트 □□□동 □□□호
                  대표자 ○○○
                  대리인 세무사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438 답 4,488㎡, 438-2 답 5,461㎡, 440-4 대 418㎡, 산 35-36 임야 11,113㎡(총 4필지 21,480㎡, 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2005. 12. 20. 청구 외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시 별내 사업 지구에 편입되고 수용되어, 2006. 12. 27. 그에 따른 보상금 5,320,941,950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07. 9. 11. □□도 □□시 □□면 □□리 산 100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640,000,000원에 대체 취득한 후 같은 달 20. 취득신고를 하면서 등록세 15,360,000원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1. 12. 취득세 12,907,520원, 농어촌특별세 1,290,750원 합계 14,198,2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 보상금의 61.7%에 해당하는 □□면 □□리 438 외 1필지 답 9,949㎡는 청구인의 주사무소로부터 20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대체취득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 1. 위 대체부동산 취득가액 중 위 농지비율(61.7%)에 해당하는 394,662,400원에 대한 취득세 7,951,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180원 합계 8,746,890원을 감액 결의하였고, 청구인이 나머지 수용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취득세 중 5,451,3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종중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법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2. 2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소재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수용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 □□구 □□동 145 △△△빌딩 604에 주사무소를 둔 종중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2005. 12. 20. 청구 외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시 별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06. 12. 27. 보상금 5,320,941,950원을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2007. 9. 11. 청구 외 ○○○으로부터 □□도 □□시 □□면 □□리 소재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64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0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11. 1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14,198,2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 보상금의 61.7%에 해당하는 □□면 □□리 438 외 1필지 답 9,949㎡는 청구인의 주사무소와 20킬로미터 미만의 거리에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대체취득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2. 1.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가액 중 위 농지비율(61.7%)에 해당하는 부분인 394,662,400원에 대한 취득세 7,951,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795,180원 합계 8,746,890원을 감액결의하고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조항 제1호에서는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2호에서는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읍ㆍ면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을 종합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 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수용계약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부동산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자연인, 법인, 단체,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중이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농지를 제외한 440-4 대 418㎡, 산35-36 임야 11,113㎡)은 농지가 아니고, 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주사무소는 □□시 □□구 □□동 □□□ □□□빌딩 □□□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 지역이 아니므로 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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