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12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
                       0도 00시 00읍 00리 29-8 00상가 3층
                  대표이사 000
                  대리인 000
처   분   청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영농법인이 아닌 청구인은 2006. 10. 4. 청구외 000으로부터 0남 00시 00읍 00리 535-1 외 2필지의 농지 10,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농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 28. 위 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이 같은 날 위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10. 26. 00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는 통지를 받고, 2008. 2. 11.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153,072,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원 등 합계 161,872,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 매수 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수탁자 명의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를 사실상의 취득자로 보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10. 4. 청구외 000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0원을 위 000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2. 28.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000은 2006. 12. 28. 위 000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06. 12. 28.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따른 계약금 400,000,000원은 2006. 10. 4. 기지급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3,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 청구외 0000협동조합 및 조용인,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4,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외 000은 2006. 12.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청구인은 2007. 1. 29. 청구외 000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88,0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00지방국세청은 2007. 10. 26.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통보하였다.
    (7) 처분청은 2008. 2. 1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실소유자이나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신탁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한 가산세 등 합계 161,872,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잔금과 취득세를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하고,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1) 내지 (4)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000 간의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위 000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000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과는 별개로 위 잔금지급일인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위 000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000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데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취득 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2) 내지 (4)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2. 29. 전소유자인 청구외 000으로부터 청구외 000 명의로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등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2006. 12. 28.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를 위 000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