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0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0000
00도 00시 00동 1060-1 000프라자 1001호
대표이사 000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광역시 00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2. 1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451번지 토지 등 8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2,861,39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광역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 및 보상비 등 계 3,536,748,182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 누락한 용역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그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3,929,1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7,780,830원, 등록세 93,929,180원, 지방교육세 17,370,950원 합계 213,010,140원을 2007. 11. 1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도비와 보상비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보상비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2. 1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451번지 토지 등 80필지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2,861,39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00광역시에서는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장부에 계상된 용역비 138,600,000원, 명도비 531,330,000원, 보상비 325,000,000원 및 대출취급수수료 2,541,818,182원 등 계 3,536,748,18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3,536,748,182원이 누락한 것으로 작성된 취득세 및 등록세 누락분 명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누락한 명도비 등 3,536,74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3,010,140원을 2007. 11. 15.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한 후, 위 용역비, 명도비, 보상비 및 대출취급수수료의 세부지급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00리 468번지 토지 등 이 사건 토지 중 5개 필지의 토지 매입을 청구외 000, 000과 000에게 의뢰하고, 그 매입대행에 따른 수수료 계 138,6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용역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업무를 0000보험주식회사 등 17개사에 의뢰하고 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계 2,541,818,182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출취급수수료(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6. 8. 28. 명도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531,3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그 후 위 계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에 위 명도비를 이 사건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7. 5. 및 같은 해 7. 18. 000 등 5명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계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상비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위 보상비의 지급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도비와 보상비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격(이하 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본다)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용역비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용역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가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468번지 토지 등 5개 필지 토지의 매입을 청구외 000 등 3인에게 의뢰한 후 그 매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용역비(계정과목 : 지급 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는바, 위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투입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나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업무를 0000보험주식회사 등 17개사에 의뢰하고 위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대출 취급 수수료(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는바, 위 대출취급수수료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투입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비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명도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다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6. 8. 28. 명도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그 후 위 계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명도비를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여 토지의 매입원가에 포함시켰음에도 위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명도비는,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계정과목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보상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중에서 일부금액이 누락되었다는 확인을 한 이상, 그 누락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취득가액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보상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위 인정사실 제(4)항 라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000 등 5명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계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상비(계정과목 : 보상비)로 계정처리한 후, 위 보상비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위 보상비의 지급사유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3.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0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000000000
00도 00시 00동 1060-1 000프라자 1001호
대표이사 000
대리인 공인회계사 000
처 분 청 00광역시 00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2. 1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451번지 토지 등 8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2,861,39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00광역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 및 보상비 등 계 3,536,748,182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그 누락한 용역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그 누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3,929,1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7,780,830원, 등록세 93,929,180원, 지방교육세 17,370,950원 합계 213,010,140원을 2007. 11. 1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도비와 보상비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용역비, 대출취급수수료, 보상비 및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6. 2. 15.부터 같은 해 2. 28.까지 00광역시 00군 00읍 00리 451번지 토지 등 80필지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2,861,396,2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00광역시에서는 2007. 8. 29.부터 같은 해 9. 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청구인 장부에 계상된 용역비 138,600,000원, 명도비 531,330,000원, 보상비 325,000,000원 및 대출취급수수료 2,541,818,182원 등 계 3,536,748,18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위 3,536,748,182원이 누락한 것으로 작성된 취득세 및 등록세 누락분 명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처분청은 위 누락한 명도비 등 3,536,74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213,010,140원을 2007. 11. 15.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출한 후, 위 용역비, 명도비, 보상비 및 대출취급수수료의 세부지급내역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00리 468번지 토지 등 이 사건 토지 중 5개 필지의 토지 매입을 청구외 000, 000과 000에게 의뢰하고, 그 매입대행에 따른 수수료 계 138,6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용역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업무를 0000보험주식회사 등 17개사에 의뢰하고 위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계 2,541,818,182원을 지급하고, 이를 대출취급수수료(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2006. 8. 28. 명도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 531,33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으나, 그 후 위 계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7년에 위 명도비를 이 사건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7. 5. 및 같은 해 7. 18. 000 등 5명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계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상비로 계정처리하였으나, 위 보상비의 지급사유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지급한 컨설팅 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대출취급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계정이 아닌 비용계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명도비와 보상비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가격(이하 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본다)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용역비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용역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가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에서 468번지 토지 등 5개 필지 토지의 매입을 청구외 000 등 3인에게 의뢰한 후 그 매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용역비(계정과목 : 지급 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는바, 위 용역비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투입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대출취급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나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업무를 0000보험주식회사 등 17개사에 의뢰하고 위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대출 취급 수수료(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하였는바, 위 대출취급수수료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투입된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용역비와 대출취급수수료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명도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의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4)항 다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6. 8. 28. 명도비(계정과목 : 지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그 후 위 계정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명도비를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하여 토지의 매입원가에 포함시켰음에도 위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명도비는, 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토지대금의 일부로 보아 그 계정과목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선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재분류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직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보상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 중에서 일부금액이 누락되었다는 확인을 한 이상, 그 누락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취득가액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보상비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고, 위 인정사실 제(4)항 라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000 등 5명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계 3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보상비(계정과목 : 보상비)로 계정처리한 후, 위 보상비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위 보상비의 지급사유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상비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3.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