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6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교회
0000시 000구 00동 892-7
대표 0 0 0
처 분 청 00시 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12. 18.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동 57-8에 있는 주택(토지 325.5㎡, 건물연면적 2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선교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2분의 1인 1,107,250원씩을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증여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00000000 총회 및 00000000 00000 소속의 전도목사(시무기관 : 00교회)인 000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은 전인교육, 사회봉사, 국내외 선교,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조직은 00000000 당회 공동의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 3. 16. 사단법인 000000단체협의회에 분사무소로 가입 하였는바, 사단법인 0000000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83. 4. 2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은 교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국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 선교를 위한 국제간의 교역자 상호교류, 국내외 선교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교류를 통해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선교사역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 및 타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청구외 000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을 과세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숙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가 소유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점에서 종교(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선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 제공하는 것 등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선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2.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26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교회
0000시 000구 00동 892-7
대표 0 0 0
처 분 청 00시 00구청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 12. 18.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동 57-8에 있는 주택(토지 325.5㎡, 건물연면적 25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선교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의 2분의 1인 1,107,250원씩을 2007. 7. 9. 및 같은 해 9. 10.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증여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00000000 총회 및 00000000 00000 소속의 전도목사(시무기관 : 00교회)인 000을 대표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은 전인교육, 사회봉사, 국내외 선교, 장학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조직은 00000000 당회 공동의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 3. 16. 사단법인 000000단체협의회에 분사무소로 가입 하였는바, 사단법인 0000000단체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1983. 4. 25.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은 교역자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국내외 선교를 위한 선교사 양성, 선교를 위한 국제간의 교역자 상호교류, 국내외 선교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교류를 통해 국가, 종교, 이념을 초월하는 선교사역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 및 타 민족에 대한 복음전파 등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8. 청구외 000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1,214,980원, 도시계획세 713,240원, 공동시설세 43,300원, 지방교육세 242,980원 합계 2,214,500원을 과세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서규정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하 내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90조에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숙식 장소 등으로 사용하여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인 선교단체가 소유부동산을 그 고유목적사업인 선교활동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의 사용이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라면 선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내외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점에서 종교(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및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후, 국내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또는 외국선교사가 국제간 교역자 상호교류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경우에 국내 또는 국외선교사들의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 소속의 선교사는 선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선교사들에 대한 성경공부 및 선교활동 장소로 제공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에 대한 숙식장소 제공하는 것 등은 선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의 숙식장소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목적사업인 선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선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22.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