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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5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 ○○동 ○○○-○○
                대표이사 ○ ○ ○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0000ㅇㅇ0000호)를 통하여 ○○○○ ○○시 ○○동 ○○○-○ 대지 1,661.3㎡와 동 지상 4층 건축물(연면적 2,959.7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1,362.34㎡와 3층 758.35㎡(연면적 2,120.69㎡와 동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7. 13. 중과세율을 적용한 건물분 재산세 등 합계 57,800,150원과 같은 해 9. 7. 분리과세대상 중과세율을 적용한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58,629,07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 외 ○○○이 이 사건 부동산의 2, 3층에서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에 명도소송 중에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고급오락장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업자가 다를 경우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의경매(0000ㅇㅇ0000호)를 통하여 ○○○○ ○○시 ○○동 ○○○-○ 대지 1,661.3㎡와 동 지상 4층 건축물(연면적 2,959.76㎡)을 3,6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2) 청구외 ○○○은 2002. 12. 10.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3층에 ○○○○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영업장 면적 1,970.02㎡)를 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지방법원에 명도소송(사건번호 0000라000)을 제기하였으나 2007. 5. 29. 기각되자, 같은 해 6. 14. 위 법원에 항고하여 경락부동산 인도명령 소송(사건번호 0000타기000) 중에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나이트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유로 2007. 7. 1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960㎡ 중 839.31㎡(과세표준액 409,187,226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2,120.69㎡(과세표준액 1,054,709,153원)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57,800,15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해 9. 7.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1,661㎡ 중 471㎡(과세표준액 452,160,000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고,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1,190㎡(과세표준액 1,142,688,000원)는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58,629,07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에서 제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토지 가목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나목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다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건축물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이 고급오락장 영업을 계속하면서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에 명도소송 중에 있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2호 가목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7. 1. 12. ○○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각허가 결정을 받아 2007. 2. 12. 매각대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사실이 법원보관금 영수증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7. 6. 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자이며 청구 외 ○○○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 3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임대료를 받지 못하여 명도소송 중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인 청구인이고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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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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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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