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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8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 
                    ○○○○시 ○○ ○○동 ○○○ ○○타운 ○층
                  대표이사 ○○○
                2. 주식회사 ○○○○○○
                    ○○○○시 ○○구 ○○동 ○○○○-○
                  대표이사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시 ○○ ○○동 ○○○○ 번지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지내 상가건물(건축연면적 158,134㎡,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신축하고, 2007. 8. 31. 취득가격 100,337,069,078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3,126,633,260원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납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과세표준)에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바,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은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과 별개이고 청구인이 아닌 입주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며, 분양보증수수료도 분양을 보증하여 공동주택의 판매를 촉진하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이들 비용은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들 비용은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공동주택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지방세법상의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 3,661,364,197원과 분양보증수수료 1,573,860,120원 합계 5,235,224,317원을 포함한 취득가격(100,337,069,07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2)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설치 등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신청서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동 계약서 특약조건에 자재 주문제작 및 현장시공 공정상, 계약기간 이후에는 신규계약 및 변경·취소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2005. 4. 5. ○○○○○○(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았고, 주택분양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보증회사(○○○○○○주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비 등은 미완성주택(재고자산)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은 기타매출원가(손익계정의 비용)로, 분양보증수수료는 판매관리비(손익계정의 비용)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입주자 모집을 할 때에는 분양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1)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 설치비용의 취득가격 포함여부
    청구인은 이건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설치 등은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과 별개로 입주자의 신청에 의하여 입주자가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2)항에서 본바와 같이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설치 등은 입주자의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계약서 특약조건에 자재 주문제작과 현장시공 공정상 공동주택 계약기간 이후에는 신규계약이나 변경·취소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공동주택과 함께 시공된 것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은 청구인이 시공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분양보증수수료의 취득가격 포함여부
    청구인은 분양보증수수료는 분양을 보증하여 공동주택의 판매를 촉진하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인바,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선분양된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것인데,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을 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분양보증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건설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통상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때,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비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장부상의 취득가격 인정 여부
    청구인은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는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지방세법상의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1)항과 (2)항에 설시한바와 같이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들 비용을 법인장부상에 공동주택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하여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 및 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19.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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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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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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