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70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6. 17. ○○○○ ○○시 ○○동 ○-○ 대지 992㎡와 그 지상건축물 1,632.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저축은행(대표이사 ○○○)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32,500,000원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4,122,1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및 전기가 중단되어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6. 10. ○○○○ ○○시 ○○동 ○-○ 대지 992㎡와 그 지상건축물 1,632.55㎡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저축은행(대표이사 ○○○)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3호에 “매수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재건축이 추진중임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재건축의 진행사항에 관계없이 본건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하겠음”이라고 정하였고, 같은 해 6. 1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32,500,000원을 면제 받았다.
   (2) ○○○○ ○○시 ○○동 ○에 있는 ○○○주공재건축조합(조합장 ○○○)이 2003.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시 ○○동 ○번지 일원(20,451,27㎡)에 2003. 8월부터 2006. 10월까지 시행하는 497세대 규모의 국민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시장에게 신청하여 같은 해 6. 30. 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를 2004. 11. 26. 위 ○○○주공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고, 같은 해 11. 30.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은 철거·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초·중등 교육법」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위 재건축 사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멸실되었고 이후 2년 4개월 후인 2007. 3. 29.에야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54,122,12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라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당시 재건축사업 추진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 및 전기가 중단되어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을 멸실하게 되어 유예기간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토지취득 당시부터 이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제한 및 사용금지가 계속됨으로써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재건축이 추진중임을 인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철거·멸실 될 때까지 관계기관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물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3. 6. 17. 이후 3년 9개월이 지난 2007. 3. 29.에야 관계기관에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3년이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5.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