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 토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24,90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같은 리 ○○○○-○ 토지(지목 임야, 면적 7,081㎡,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토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10,926㎡,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 9. 10. 재산세 8,339,270원, 지방교육세 1,667,850원 합계 10,007,1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0. 9.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30도 이상 경사가 진 상태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추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인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3토지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9.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15,653.79㎡)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적도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30도 이상 경사가 진 임야 상태의 토지이고, 좌우로 긴 역삼각형 모양으로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그 왼쪽 부분은 이 사건 제3토지와 연접하고 있다.
(3) 지적도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컨테이너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경계가 옹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토지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산업(대표자 ○○○, 업종 목재용기제조업)이 1999. 12. 8. ○○시로부터 공장신설을 위한 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업체는 2001. 4. 20. 업체명을 ○○산업으로, 대표자를 ○○○으로, 업종을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2. 2. 26.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 ○○산업은 2003. 8. 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5.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 11. 22.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3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 9. 10. 재산세 8,339,270원, 지방교육세 1,667,850원 합계 10,007,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공장용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의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4의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3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의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장용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해당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은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30도 이상 경사가 진 상태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추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인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일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3토지와도 동시에 연접하여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등을 보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현황이 임야상태인 점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운영 중인 공장과는 별도의 업체인 ○○산업(대표자 : 청구인)이 2005. 11. 22. 이 사건 제3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사이의 경계가 옹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양 토지의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을 위한 컨테이너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5.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 토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24,90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같은 리 ○○○○-○ 토지(지목 임야, 면적 7,081㎡,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토지(지목 공장용지, 면적 10,926㎡,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 9. 10. 재산세 8,339,270원, 지방교육세 1,667,850원 합계 10,007,12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0. 9.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30도 이상 경사가 진 상태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추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인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3토지 또한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9.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제1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15,653.79㎡)을 건축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지적도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30도 이상 경사가 진 임야 상태의 토지이고, 좌우로 긴 역삼각형 모양으로서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그 왼쪽 부분은 이 사건 제3토지와 연접하고 있다.
(3) 지적도 및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제3토지는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컨테이너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경계가 옹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 토지의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제3토지상에 ○○○○○산업(대표자 ○○○, 업종 목재용기제조업)이 1999. 12. 8. ○○시로부터 공장신설을 위한 설립승인을 받았고, 위 업체는 2001. 4. 20. 업체명을 ○○산업으로, 대표자를 ○○○으로, 업종을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은 후 2002. 2. 26.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또한 위 ○○산업은 2003. 8. 9.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5.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도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05. 11. 22.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3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 9. 10. 재산세 8,339,270원, 지방교육세 1,667,850원 합계 10,007,1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공장용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규정에 의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4의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건축물 연면적 × (100/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로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3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추가로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제2 및 제3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1호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의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장용지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려면 우선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해당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이어야 하고, 또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은 사건 제2토지의 경우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30도 이상 경사가 진 상태로「지방세법 시행규칙」제74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에 규정된 추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인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일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3토지와도 동시에 연접하여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등을 보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실제 현황이 임야상태인 점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용도 및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직원의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출하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운영 중인 공장과는 별도의 업체인 ○○산업(대표자 : 청구인)이 2005. 11. 22. 이 사건 제3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3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하여 있기는 하나 그 사이의 경계가 옹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고 양 토지의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제3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을 위한 컨테이너 적치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토지상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및 제3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5.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