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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3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도 00시 00동 872-2 00빌라 2차 502호
처   분   청    000도 00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지상 3층 건축물 55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96,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7,930,000원, 농어촌특별세 793,000원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하였고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외 000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지상 2층 건축물 171.36㎡, 부속토지 116.3㎡,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이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해당부분을 안분 계산한 취득가액 122,848,11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344,250원, 농어촌특별세 1,081,050원 합계 14,425,300원을 2006. 9. 12.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외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청구인은 위 임차인의 영업형태를 감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2005년도에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5. 7. 000도 00시 00면 00리 548에 사는 청구외 000 소유의 000도 00시 00동 856-4번지 대지 375.5㎡와 건물 552.96㎡를 396,5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에서 규정한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8,723,000원을 신고한 후 2004. 6. 7.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4. 5. 7. 기존에 위 건물 2층에서 00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0-000호)를 받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외 000은 이 사건 영업장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05. 2. 24. 주류 판매 및 접대부 고용을 이유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2005. 5. 28.부터 같은 해 7. 6.(40일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6. 2. 9. 주류 판매를 이유로 30일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 171.36㎡이고 객실 수가 5개이며, 위 인정사실 (3)항에서와 같이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9.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은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000에게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 (3)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임차인 000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았지만 그 객실 수가 5개이고 면적이 171.36㎡이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고 2004년까지 노래방 불법영업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등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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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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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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