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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동 ○○아파트 ○○○ ○○○-○○○
처   분   청    ○○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 외 1필지 ○○프라자 제○○○호(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707.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1997. 5. 24. “○○카바레”라는 상호로 최초의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가 있었고, 조리장(11.08㎡), 객실(47.08㎡), 객석(383.77㎡), 무도장(200.62㎡), 기타(75.80㎡) 등의 시설들로 구성되어 영업장 전체 면적이 718.35㎡인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여 수차례 영업자와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청구 외 ○○○(이하 “○○○”이라 한다)은 2005. 9. 20. “○○라이브”라는 상호로 위 유흥주점영업(영업형태 : 간이주점) 허가를 승계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개업일은 “2005. 10. 4.”, 업태는 “음식”, 종목은 “까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14.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같은 해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로 되어 있었는데, 2005. 11. 28. 청구인 신청에 의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위 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 면적은 707.34㎡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6. 2. 8. ○○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위 소제기 이전부터 “○○라이브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4. 20. 청구인이 승소하였다(2006○○0000, ○○○이 항소하였으나 2회 쌍방 불출석으로 간주취하되었음).
 (5) 처분청이 2006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면서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는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유흥접객원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당시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객실이 7개이고, 영업장 한쪽 벽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는데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 7. 13. 2006년도 귀속 건물분 재산세 9,035,380원, 도시계획세 338,820원, 공동시설세 581,890원, 지방교육세 1,807,070원 합계 11,763,1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해 9. 14. 2006년도 귀속 토지분 재산세 13,136,720원, 도시계획세 492,620원, 지방교육세 2,627,340원 합계 16,256,6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규정에 의하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기존에 영업을 하던 나이트클럽이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고 과세기준일 당시 사업자인 ○○○이 유흥접객원이 없는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규정을 종합하면「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거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야 하는 물적 설비요건 외에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의 존재라는 인적 운영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있고, 객실의 수가 7개이며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 장소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이「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나이트클럽을 폐업한 후 손님들이 춤출 수 있는 무도장을 없애고 일반 호프집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영업장 면적이 707.34㎡로 100㎡를 초과하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허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5)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 내에 객석과 분리된 무대가 있고 그 무대 위쪽 천장에는 각종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반이나 드럼 등의 악기와 마이크, 스피커 등 각종 음향시설을 구비하고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무도유흥 영업장소로서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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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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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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