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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4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도 ○○시 ○○동 ○○○-○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청구인, 2005. 7. 20.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청구인 등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같은 동 451-8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3. 1. 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처 ○○○은 2003. 8. 18.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80%, 청구인 30,000주 및 청구인의 처 ○○○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9. 10.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상 가액 중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8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72,727,2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97,745,440원, 농어촌특별세 8,959,990원 합계 106,705,4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배우자 등을 들고 있다.
 (2)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납부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르면「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시에도 위 감면조례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의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과점주주로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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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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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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