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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0 호
제        목     취득세 등의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도 00시 000구 00동 583-68 00 9차아파트 104동 1002호
처   분   청     00시 0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지방세법」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25%)와 등록세(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전액 노출되는데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과세 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상가)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청구인은 2006. 12. 12. 근린생활시설(상가)인 00도 00시 000구 00동 83번지상의 00마을 12단지 상가동 지하1층 00118호(36.0㎡)를 000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대금 9,450,000원) 받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217,800원(농어촌특별세 18,900원 포함)과 등록세 226,800원(지방교육세 37,800원 포함)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것)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80조 및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모두 노출되는데도 취·등록세를 경감해 주지 않고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경감해 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인과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중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경매로 취득한 경우도 개인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25%, 등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6. 9. 1. 법인과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도 개인간 주택거래와 동일하게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개정되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주택이 아닌 상가를 취득·등기하였으므로 주택거래에 한하여 취·등록세를 경감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것도 없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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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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