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03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통 ○반
처   분   청    ○○광역시 ○○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배우자 ○○○과 ○○○○시 ○○구 ○○○동 ○○-○ ○○통 ○반에 함께 거주하면서 2004. 5. 31.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거○○○○, 자동차명 : ○○○○○○○, 연식 : 2004년, 배기량 : 1,975시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시세 감면 조례」(2007. 12. 26. 조례 제4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189,630원, 등록세 474,090원 합계 663,72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7. 5. 1. ○○도 ○○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7. 16.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229,930원, 등록세 574,870원 합계 804,800원(가산세 141,080원 포함)을 추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청구인의 아들 ○○○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등록명의자인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은 2002. 12. 1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장애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 ○○○과 ○○○○시 ○○구 ○○○동 ○○-○ ○○통 ○반에 함께 거주하면서 2004. 5. 3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189,630원, 등록세 474,090원 합계 663,720원을 면제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7. 5. 1. ○○도 ○○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로 세대를 분가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4) 처분청은 2007. 7. 16.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229,930원, 등록세 574,870원 합계 804,800원(가산세 141,080원 포함)을 추징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군에 입대한 청구인의 아들 ○○○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세대를 분가한 것이고 실제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세대 분가”란 같은 조 제1항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동일하게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같은 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군에 입대하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구「○○○○시세 감면 조례」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서류상의 세대분가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4. 5. 31.부터 3년 이내인 2007. 5. 1.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10.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