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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49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면 ○○리 ○○○
처   분   청    ○○○도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4. 7. 27. ○○○도 ○○시 ○○면 ○○리 ○○○ 전 1필지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주 건물(99.94㎡)과 부속 건물(132.52㎡)을 신축·취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571,5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31,322,5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주택이 주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부속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나 취득시점부터 청구인 부부의 미술작품 활동을 하는 개인 화실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속건물을 제외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개인화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건물을 주 건물과 같이 주거용건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4. 7. 27. ○○○도 ○○시 ○○면 ○○리 ○○○ 전 1,676㎡를 취득하고 구「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578,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 11. 29. 이 사건 토지에 주 건물(99.94㎡)과 부속 건물  (132.52㎡)을 신축·취득한 후 같은 해 12. 29. 이 사건 토지 중 990㎡를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1,993,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가액은 90,611,310원이다.
    (4)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작성된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주건물의 현황이 거실, 침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건물의 현황도 작업실,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 4. 14.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예고를 하자 같은 해 5. 10. 이 사건 주택 중 부속 건물을 단독주택에서 창고로 용도변경하였다.
    (6) 처분청은 2006. 7. 11. 이 사건 토지가액 71,732,800원, 이 사건 주택 건물가액 90,611,310원, 이 사건 토지 지목변경분 취득가액 93,185,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804,300원, 농어촌특별세 2,518,230원 합계 31,322,5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괄호내용 생략)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하 단서 조항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호에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 “1구(構)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에서의 건물의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건물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괄호내용 생략)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중 부속건물은 공부상으로 주택이나 취득시점부터 청구인 부부가 미술활동을 하는 개인화실 용도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속건물을 제외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건물만을 대상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1구의 건물이라 함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건물로서 이 사건 주택의 경우처럼 비록 주건물과 부속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1구의 건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도에도 작업실, 침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득 후 5개월이 지난 후 부속건물을 창고로 용도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부속건물이 청구인의 개인 화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1구의 건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주건물과 부속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거용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990㎡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건물가액은 90,611,310원으로서 이 사건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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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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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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