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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08 00000아파트 104동 8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1가 5-1 외 5필지 토지 4,744㎡ 중 656-724 토지 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5-1 토지 1,494㎡ 중 731.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762.2㎡와 5-10 2,441㎡, 5-7 140㎡ , 5-9 50㎡, 656-46 553㎡ 계 3,9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21,889,280원, 도시계획세 9,444,170원, 지방교육세 4,377,850원, 합계 35,711,30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이고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근본적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 정비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수동 1가 5-10 2,441㎡와 5-1 1,494㎡중 762.2㎡ 계 3,203.2㎡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건 토지 중 0000시 00구 00동 1가 5-1 1,494㎡에는 창고 및 공장용도 191.77㎡와, 사무실 용도 35.9㎡ 계 227.67㎡의 1층 건물이 있고 위 건물은 청구외 0000주식회사가 철강과 운동기구의 도소매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된 토지면적은 731.8㎡로서 동 토지면적은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다.
    (2) 위 (1)항 5-1의 나머지 토지 762.2㎡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539.45㎡)이 있고 같은 동 5-10 2,441㎡에도 자동차관련시설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997.05㎡)이 있어 위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과 위 2필지 토지 3,203.2㎡는 청구외 000000주식회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외 위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외 1인은 위 토지(00동1가 5-1, 5-1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1999. 3. 2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0000시 00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0. 2. 23.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여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시행령 제7호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제조업에는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근본적 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용된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 2 제3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거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의 대표이사 000외 1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3. 2. 23.부터는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까지 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와 같이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과 달리 자동차정비사업장을 공장이라고 달리  구분하여 해석하고 그 부속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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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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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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