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08 00000아파트 104동 8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1가 5-1 외 5필지 토지 4,744㎡ 중 656-724 토지 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5-1 토지 1,494㎡ 중 731.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762.2㎡와 5-10 2,441㎡, 5-7 140㎡ , 5-9 50㎡, 656-46 553㎡ 계 3,9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21,889,280원, 도시계획세 9,444,170원, 지방교육세 4,377,850원, 합계 35,711,30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이고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근본적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 정비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수동 1가 5-10 2,441㎡와 5-1 1,494㎡중 762.2㎡ 계 3,203.2㎡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건 토지 중 0000시 00구 00동 1가 5-1 1,494㎡에는 창고 및 공장용도 191.77㎡와, 사무실 용도 35.9㎡ 계 227.67㎡의 1층 건물이 있고 위 건물은 청구외 0000주식회사가 철강과 운동기구의 도소매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된 토지면적은 731.8㎡로서 동 토지면적은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다.
(2) 위 (1)항 5-1의 나머지 토지 762.2㎡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539.45㎡)이 있고 같은 동 5-10 2,441㎡에도 자동차관련시설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997.05㎡)이 있어 위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과 위 2필지 토지 3,203.2㎡는 청구외 000000주식회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외 위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외 1인은 위 토지(00동1가 5-1, 5-1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1999. 3. 2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0000시 00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0. 2. 23.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여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시행령 제7호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제조업에는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근본적 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용된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 2 제3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거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의 대표이사 000외 1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3. 2. 23.부터는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까지 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와 같이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과 달리 자동차정비사업장을 공장이라고 달리 구분하여 해석하고 그 부속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32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구 00동 508 00000아파트 104동 802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0000시 00구 00동 1가 5-1 외 5필지 토지 4,744㎡ 중 656-724 토지 6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5-1 토지 1,494㎡ 중 731.8㎡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762.2㎡와 5-10 2,441㎡, 5-7 140㎡ , 5-9 50㎡, 656-46 553㎡ 계 3,94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21,889,280원, 도시계획세 9,444,170원, 지방교육세 4,377,850원, 합계 35,711,300원을 2006. 9. 14.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준공업지역 내의 토지이고 자동차정비공장은 제조업 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근본적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업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 정비공장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수동 1가 5-10 2,441㎡와 5-1 1,494㎡중 762.2㎡ 계 3,203.2㎡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건 토지 중 0000시 00구 00동 1가 5-1 1,494㎡에는 창고 및 공장용도 191.77㎡와, 사무실 용도 35.9㎡ 계 227.67㎡의 1층 건물이 있고 위 건물은 청구외 0000주식회사가 철강과 운동기구의 도소매와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된 토지면적은 731.8㎡로서 동 토지면적은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였다.
(2) 위 (1)항 5-1의 나머지 토지 762.2㎡에는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539.45㎡)이 있고 같은 동 5-10 2,441㎡에도 자동차관련시설용도의 2층 건물(연면적 997.05㎡)이 있어 위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과 위 2필지 토지 3,203.2㎡는 청구외 000000주식회사가 자동차정비사업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외 위 주식회사 0000000 대표이사 000외 1인은 위 토지(00동1가 5-1, 5-1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정비업으로 하여 1999. 3. 20.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0000시 00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0. 2. 23.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여 지방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자동차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2006. 9. 14.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생략)”라고, 제2호에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생략)”라고, 제3호에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각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90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은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자동차폐차사업장용·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시행령 제7호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자동차정비사업장은 제조업에는 포함되지는 아니하나 근본적 으로 공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사용된 부속토지는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6. 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1조의 2 제3항 제6호와 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이거나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자동차 관련시설 건물 2동(연면적 계 1,536.5㎡)이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의 대표이사 000외 1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2003. 2. 23.부터는 운행차검사 대행자 등록까지 하고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와 같이자동차정비사업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과 달리 자동차정비사업장을 공장이라고 달리 구분하여 해석하고 그 부속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조세법규의 적용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2. 21.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