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71 호
제 목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시 000구 00동 376-8 00아파트 2동 1105호
처 분 청 0000시 00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3. 1. 9. 0000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000) 및 0000주식회사(대표 이사 000)와 0000시 00구 00동 1051 “000000 아파트” 304동 302호(41평형, 138.3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 5. 30.까지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지급하고 잔금 85,815,000원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06. 7. 31. 청구 외 0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8. 30. 총 분양금액 중 청구인이 납부한 276,0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073,100원을 신고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9. 11.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540,870원 농어촌특별세 607,310원 합계 6,148,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외 000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286,050,000원 중 276,050,000원(96.5%)을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3. 1. 9. 0000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000) 및 0000주식회사(대표이사 000)와 0000시 00구 00동 1051 “000000 아파트” 304동 302호(41평형, 138.37㎡)의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3. 1. 9. 계약금 28,605,000원, 같은 해 5. 12.부터 2005. 9. 12. 사이에 중도금 171,630,000원, 2006. 5. 30. 잔금 85,815,000원 중 75,815,000원 등 총 분양공급가격 286,050,000원 중 96.5% 상당인 275,050,000원을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6. 2. 10. 사용승인을 하였고, 시행사인 0000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6. 4. 6.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으며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2006. 5. 31.까지 잔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도록 하였다.
(4) 청구인은 2006. 7. 31. 잔금 85,815,000원 중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298,050,000원에 청구 외 000에게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진납부 안내에 따라 2006. 8. 30. 이 사건 아파트의 총 분양공급가격 286,050,000원 중 청구인이 납부한 276,0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073,100원을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6) 이에 처분청은 2006. 9. 11.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5,540,870원 농어촌특별세 607,310원 합계 6,148,18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완전히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에 당해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만약 남아있는 잔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자의적인 확대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총 분양공급가격 286,050,000원 중 96.5% 상당인 275,050,000원을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잔금지급일도 경과(잔금을 지급하는데 법률상, 사실상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하였을 뿐 아니라 잔금 85,815,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7.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