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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7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6. 7. 24.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건물 84.96㎡, 부속토지 52.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2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7,182,00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모두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 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100분의 25만 경감  (등록세는 개정 후와 동일하게 100분의 50 경감)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7. 24. ○○도 ○○시 ○○구 ○○동 ○○○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26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3,990,000원(100분의 25 경감), 등록세 2,660,000원(100분의 50 경감)과 등록세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532,000원 계 7,182,00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부과고지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을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은 2006. 7. 24.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기일도 2006. 7. 24.로 되어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의 규정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위 조항은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에서 “제273조의2조(주택거래)”로 본조 제목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되어 있고, 제3항의 규정에는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경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의 규정에 개인 간 유상승계취득 시점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되어 있고,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06. 7. 24.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2006. 7. 24.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2006. 9.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취득시점에 시행중이었던 개정 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동 규정에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25를 경감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1.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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