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14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 ○○마을○○○○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건물 90.13㎡, 부속토지 11.7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192,1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8,840,050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하자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않고 있는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경감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 12. 11. ○○도 ○○시 ○○구 ○○동 ○○○○-○ ○○○○○○ 오피스텔 ○○○호를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해 12. 13. 과세표준을 192,175,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3,843,500원, 농어촌특별세 384,350원, 등록세 3,843,500원, 지방교육세 768,700원 계 8,840,0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 27.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2007. 1. 5.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의 규정에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위 조항은 “제273조의2(개인간 거래에 대한 경감)”에서 “제273조의2조(주택거래)”로 본조제목을 개정하고, 조문 내용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규정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기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면서도 오히려 개인 간의 거래보다 실거래가격이 100% 노출되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경감하지 않고 있어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용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제1호와 제2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14호에 업무시설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상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되어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2006. 9. 1. 개정하면서 경감대상을 종전에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경감대상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7. 1. 5.에는 개인 간 거래나 법인으로부터 취득에 관계없이 유상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경감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경감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이기 때문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지 않고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감     사     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