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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6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
                  2.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처   분   청     ㅇㅇ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은 2002. 6. 12.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대지 775㎡(남편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151.36㎡의 주택(아내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ㅇㅇㅇ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고, 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로서 2005. 7. 10. ㅇㅇㅇ에게 재산세 515,610원, 공동시설세 9,250원, 지방교육세 103,120원, 계 627,980원, ㅇㅇㅇ에게 재산세 309,690원, 지방교육세 61,930원, 계 371,62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위 2건의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세무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었지 이를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 정부가 주동이 되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에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부계층의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동안 사회 · 문화 ·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어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는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는 1997. 6. 5.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임야 540㎡의 일부를 취득 하였는데, 위 임야는 2002. 2.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6. 10. 같은 군 ㅇㅇ면 ㅇㅇ리 590-51의 235㎡와 합병되어 775㎡가 되었으며, 위 ㅇㅇㅇ는 2003. 11. 5. 위 대지 77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ㅇㅇㅇ는 2002. 6. 12. 위 인정사실 (1)항의 대지에 단독주택 134.86㎡와 부속창고 16.5㎡를 신축하여 등기한 후 2004. 3. 10. 주민등록을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
    (3) 청구인 ㅇㅇㅇ는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개업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05. 7. 10.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별장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이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지 이를 휴양 · 피서의 목적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1997. 6.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6. 12.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아내 ㅇㅇㅇ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남편 ㅇㅇㅇ가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 개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남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평소에는 인천에 있는 위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잔디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직접 관리하여 옴으로써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가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별장에서 제외시켜 그 취득을 권장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75㎡, 주택의 연면적은 151.36㎡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어 그 취득이 권장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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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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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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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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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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