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6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
2.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처 분 청 ㅇㅇ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은 2002. 6. 12.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대지 775㎡(남편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151.36㎡의 주택(아내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ㅇㅇㅇ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고, 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로서 2005. 7. 10. ㅇㅇㅇ에게 재산세 515,610원, 공동시설세 9,250원, 지방교육세 103,120원, 계 627,980원, ㅇㅇㅇ에게 재산세 309,690원, 지방교육세 61,930원, 계 371,62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위 2건의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세무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었지 이를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 정부가 주동이 되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에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부계층의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동안 사회 · 문화 ·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어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는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는 1997. 6. 5.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임야 540㎡의 일부를 취득 하였는데, 위 임야는 2002. 2.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6. 10. 같은 군 ㅇㅇ면 ㅇㅇ리 590-51의 235㎡와 합병되어 775㎡가 되었으며, 위 ㅇㅇㅇ는 2003. 11. 5. 위 대지 77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ㅇㅇㅇ는 2002. 6. 12. 위 인정사실 (1)항의 대지에 단독주택 134.86㎡와 부속창고 16.5㎡를 신축하여 등기한 후 2004. 3. 10. 주민등록을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
(3) 청구인 ㅇㅇㅇ는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개업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05. 7. 10.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별장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이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지 이를 휴양 · 피서의 목적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1997. 6.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6. 12.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아내 ㅇㅇㅇ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남편 ㅇㅇㅇ가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 개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남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평소에는 인천에 있는 위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잔디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직접 관리하여 옴으로써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가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별장에서 제외시켜 그 취득을 권장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75㎡, 주택의 연면적은 151.36㎡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어 그 취득이 권장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4.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66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1.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
2. ㅇ ㅇ 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처 분 청 ㅇㅇ군수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은 2002. 6. 12.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대지 775㎡(남편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151.36㎡의 주택(아내 ㅇㅇㅇ 명의 등기,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ㅇㅇㅇ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어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산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고, 이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로서 2005. 7. 10. ㅇㅇㅇ에게 재산세 515,610원, 공동시설세 9,250원, 지방교육세 103,120원, 계 627,980원, ㅇㅇㅇ에게 재산세 309,690원, 지방교육세 61,930원, 계 371,620원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위 2건의 부과·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노후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세무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었지 이를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2) 정부가 주동이 되어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70년대에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일부계층의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중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동안 사회 · 문화 · 경제 여건이 크게 바뀌어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는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 ㅇㅇㅇ는 1997. 6. 5. ㅇㅇ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90-36에 있는 임야 540㎡의 일부를 취득 하였는데, 위 임야는 2002. 2. 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6. 10. 같은 군 ㅇㅇ면 ㅇㅇ리 590-51의 235㎡와 합병되어 775㎡가 되었으며, 위 ㅇㅇㅇ는 2003. 11. 5. 위 대지 775㎡ 전부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 ㅇㅇㅇ는 2002. 6. 12. 위 인정사실 (1)항의 대지에 단독주택 134.86㎡와 부속창고 16.5㎡를 신축하여 등기한 후 2004. 3. 10. 주민등록을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
(3) 청구인 ㅇㅇㅇ는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서 개업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위 인정사실 (3)항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 상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5)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40/1000)을 적용하여 2005. 7. 10.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별장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법 제112조제2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이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방문하여 주택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재산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잡초제거 등의 일만 해왔지 이를 휴양 · 피서의 목적으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에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1997. 6. 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6. 12.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 중 아내 ㅇㅇㅇ는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남편 ㅇㅇㅇ가 세무사로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45-1 ㅇㅇ빌딩 401호에 개업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남편 ㅇㅇㅇ의 소유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7-4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평소에는 인천에 있는 위 ㅇㅇ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이나 휴일에 가끔 내려와 이 사건 주택에 머물면서 잔디밭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직접 관리하여 옴으로써 별장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사건 주택을 휴양 · 피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은 그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이 공동화, 황폐화 되자 정부가 2003. 12. 30.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에 대하여 별장에서 제외시켜 농어촌주택의 취득(신축포함)을 권장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별장에서 제외시켜 그 취득을 권장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 1.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속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775㎡, 주택의 연면적은 151.36㎡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는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2-300(2002. 11. 14.) 및 제 2004-295(2004. 11. 25.)호로 2002. 11. 20.부터 2005. 11. 30.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되어 그 취득이 권장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4.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