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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6년 감심 제 83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631-1 ㅇㅇ아파트 102동 101호
처   분   청     ㅇㅇ광역시 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5. 1. 21.과 같은 해 3. 4. ㅇㅇ광역시 ㅇ구 ㅇ동 71-3 ㅇㅇㅇㅇㅇ 303호(의료시설, 전용부분 272.03㎡, 공용부분 197.75㎡ 이하 “303호”라 한다)와 302호(위락시설, 전용부분 341.04㎡, 공용부분 95.25㎡, 이하 “302호”라 한다)를 각각 46,110,000원과 38,100,000원에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현재 보유하고 있어 처분청은 2005. 7. 5. 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303호 : 123,219,381원, 302호 : 132,549,650원)으로 하여 2005년도 재산세 630,570원, 도시계획세 378,340원, 공동시설세 514,170원, 지방교육세 126,100원, 계 1,649,1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303호와 302호를 ㅇㅇ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46,110,000원과 38,1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보다 8~9배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법원경락가액보다 더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 21. 위 303호를 46,110,000원에, 같은 해 3. 4. 위 302호를 38,100,000원에 ㅇㅇ지방법원에서 각각 경락받아 취득하여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어, 처분청에서「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시가표준액 511,538,063원(302호 265,099,300원, 303호 246,438,763원)의 1/2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630,570원, 도시계획세 378,340원, 공동시설세 514,170원 및 지방교육세 126,100원 합계 1,649,180원을 2004. 7.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을「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가)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당 460,000원으로 하고 이에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 용도지수(위락시설 135, 의료시설 125, 차량관련시설 80), 위치지수(개별공시지가 1,230,000원 106), 경과년수 잔가율(신축년도 1995년 1-0.02*10=0.8)을 적용하여 ㎡당 시가표준액을 302호는 526,000원, 303호는 487,000원 및 나머지 차량관련시설은 31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나) 건물면적(303호 ‘전용 341.04㎡·차량시설 95.25㎡’, 302호 ‘전용 272.03㎡·차량시설 197.75㎡’)을 ㎡당 용도별 건물 시가표준액을 곱하여 합한 금액에 가감산특례(엘리베이터 15%, 5층 이상 건물 10%가산, 가산율 125%)를 적용하고 이에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보일러, 수조, 저수조 등)의 시가표준액 3,718,000원을 각각 더하여 302호는 265,099,300원으로, 303호는 246,438,763원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하였다.
     (다) 위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율(50/10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302호는 132,549,650원, 303호는 123,219,381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38조에는“ 법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제38조와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이에 따른「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는 위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따르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구구하게 형성되고 있어 이들 개별 거래가액을 일일이 파악하여 과세하기에는 너무 많은 행정력이 필요 할 것이므로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법률의 체제로도 건물의 표준건축가액, 소재나 재질, 구조, 위치, 규모,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율 등을 현실에 맞게 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거래가액에 가까운 표준적인 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상태에 따라 과세하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경매라는 특수한 거래(수차 유찰로 인해 감정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낙찰되는 등)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취득조건과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되어 조세의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경락으로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6.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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