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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7년 감심 제 27 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시 ○○구 ○○동 ○○-○
                 원장 ○○○    
처   분   청    ○○○○시 ○○○○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토지 2,713.2㎡와 건축물 5,7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 6. 13.부터 청구 외 ○○○○○○○○○에 임대한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6. 6. 12.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37,912,760원, 도시계획세 33,068,180원, 공동시설세 23,241,520원, 지방교육세 13,654,230원, 종합토지세(2001년부터 2004년까지) 30,358,580원 및 농어촌특별세(2002년부터 2004년까지) 1,180,480원 계 139,415,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감독기관인 ○○○○○(2001. 1. 29. “○○○○○○○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과 같은 법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같은 목적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 위 ○○○○○○○○○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지극히 협의로 해석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구「○○○○○○○○○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12.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정관 제4조(사업)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및 교육평가의 연구·실시(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인정 업무 지원(제2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기준의 연구·개발(제3호), 학업성취도 평가도구의 개발 및 문제은행 체제의 구축(제4호), 각종 교육 및 심리검사 연구·개발(제5호),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학력평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제6호), 교육과정 및 학력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제7호), 교육과정 및 학력 평가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과 이에  따른 수익사업(제8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교육·연수·홍보(제9호),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에 관한 국제 협력 연구(제10호),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제11호),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제12호), 및 기타 평가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3호)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1998.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용하던 중, 같은 해 9. 21. ○○○○○○○○○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입주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 있는 폐지되는 ○○○○○○○ 청사에 입주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6. 13.부터 2002. 5. 31.까지 위 ○○○○○○○○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기간 경과 등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2002. 5. 21. 청구인은 사용기간을 2005. 5. 31.까지 연장하였고, 2005. 5. 31.에는 사용기간을 2008. 5. 31.까지 다시 연장하였다)
    (3) 한편 위 ○○○○○○○○원은 구「○○○○○○○○원법」(1999. 1. 29.   법률 제5733호로「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1997. 9. 10. 직업교육 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1999. 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청구인과 ○○○○○○○○원은 ○○○○실 ○○○○연구회(2005. 7. 1. “○○·○○○○연구회”로 변경)에 같이 소속 되었다.
    (4) 2006년 4월 ○○○○○○○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위 ○○○○○○○○원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제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처분요구하자, 처분청은 ○○○○○○관의 처분요구대로 2006. 6. 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2005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부칙(제5733호, 1999. 1. 29.) 제4조 제8호 및   제15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법률 제정에 따라「○○○○○○○○원법」및「○○○○○○○○원법」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원에 무상 임대한 것은 감독  기관인 ○○○○○○○○○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한 임차인인 위 ○○○○○○○○원 역시 청구인과 동일하게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면제하였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단체 등의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임차인이 청구인과 동일한 성격의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4.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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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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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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