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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해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사례(감심2004-153, 2004.12.0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3. ○○○○시 ○구 ○○동 760에 있는 대지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고 등기접수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이를 납부한 데 대하여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858-1 ○○아파트 202동 908호에 사는 ○○○ 외 10인으로부터 같은시 같은구 ○○동 760에 있는 잡종지 1,303㎡를 965,3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 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세를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납부기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등록세를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은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 가산세규정으로서 취득세 가산세규정과 등록세 가산세규정은 과세대상, 신고납부방법 등이 상이한 별개의 규정이고 취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있었으나 등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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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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