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한 데 대해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사례(감심2004-153, 2004.12.0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3. ○○○○시 ○구 ○○동 760에 있는 대지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고 등기접수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이를 납부한 데 대하여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858-1 ○○아파트 202동 908호에 사는 ○○○ 외 10인으로부터 같은시 같은구 ○○동 760에 있는 잡종지 1,303㎡를 965,3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 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세를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납부기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등록세를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은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 가산세규정으로서 취득세 가산세규정과 등록세 가산세규정은 과세대상, 신고납부방법 등이 상이한 별개의 규정이고 취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있었으나 등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13. ○○○○시 ○구 ○○동 760에 있는 대지 1,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고 등기접수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의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신고 후 납부기한보다 하루 늦게 이를 납부한 데 대하여 등록세 가산세 20%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858-1 ○○아파트 202동 908호에 사는 ○○○ 외 10인으로부터 같은시 같은구 ○○동 760에 있는 잡종지 1,303㎡를 965,300,000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같은날 처분청에 등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신청서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등기접수일 다음날인 2003.10.14.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965,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8,959,000원, 지방교육세 5,791,800원 합계 34,750,8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50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3.12.10. 같은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신고ㆍ납부불이행에 따른 등록세 가산세 5,791,8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79,180원 합계 6,370,9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0조의 2 제1항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지방세법 제151조에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5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등록세액 중 일부가 준비되지 않아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인데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의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등기접수일까지 등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세를 등기접수일보다 하루 늦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납부기한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지방세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등록세와 성격이 유사한 취득세 가산세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보면 등록세를 하루 늦게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20%나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규정은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취득세 가산세규정으로서 취득세 가산세규정과 등록세 가산세규정은 과세대상, 신고납부방법 등이 상이한 별개의 규정이고 취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은 있었으나 등록세 가산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