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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골동품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는 등 휴양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례(감심2004-146, 2004.12.09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9.10.13.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도 ○○시 ○○구 ○○동 16-19번지 279㎡와 2001.12.28. 청구외 부인 ○○○로부터 증여받은 같은동 16-9 잡종지 304㎡ 및 같은동 16-10 대지 1,934㎡ 계 2,517㎡는 별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고, 같은동 16-10 대지 위의 주택용 목조 기와지붕 1층 건축물 2동 190.04㎡(에이동 140.40㎡, 비동 49.64㎡)는 별장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인데도 일반세율(20/1,00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골동품 등을 수집ㆍ보관하고 이를 감상하고 있으므로 별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100/1,000)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96,110원과 농어촌특별세 2,771,570원 합계 27,967,680원을 2003.11.13.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의 아버지는 40여년 동안 각종 문화재를 수집ㆍ보관하면서 문화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로서 별장을 소유할 목적이었다면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휴양시설 및 위락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였을 것이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데도 ○○북도 ○○지역에 방치되어 멸실될 위기에 놓여 있는 전통가옥을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1980년대 초 현위치로 이축복원하여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건축물 실내에는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중국제 침대 및 의자를 포함한 고가구, 도자기 및 그림 등 수집된 물품을 박물관을 지을 때까지 다른 곳에 보관하기 어려워 임시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으며 숙박에 필요한 침구류가 전혀 없어 숙박을 할 수도 없고 특히 휴식에 필요한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등이 없으므로 별장이 아니다.
  또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2001.1.부터 2003.9.까지의 전기요금이 최저 22,139원에서 최고 331,839원까지로 월별 사용편차가 매우 큰 점을 들어 별장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휴식 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2001년 이전에 검침원들의 추정검침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기요금이 조정되어 부과된 것으로 실제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고 전기는 관리인들이 기본생활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별장 판단기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별장으로 중과세하였는데도 이의없이 납부한 것은 당연히 납부하는 줄 알고 납부한 것이지 스스로 별장이라고 시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골동품을 보관ㆍ감상하는 데 사용되는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620-4이며 이 사건 건축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목조기와지붕 1층 건축물 에이동(본채) 140.40㎡와 비동(행랑채) 49.64㎡로 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로 ○○도 ○○시 ○○구 ○○동 16-19 잡종지 279㎡, 같은동 16-9 잡종지 304㎡ 및 같은동 16-10 대지 1,934㎡가 있으며 그 이외 같은대지 안에 연못과 정자가 있다.
  (3) 건축물 내에는 방, 주방(방의 일부를 사용), 욕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으며 방안에는 고가구(침대 및 의자 포함), 도자기, 액자 등 수집된 물품을 진열 보관하고 있다.
  (4) 처분청은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중과세율(별장용)로 과세하였다.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때를 포함한다)에 한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별장: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각종 문화재를 수집ㆍ보관하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전통가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취득ㆍ관리하다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고, 건축물 안에는 고가구 등 골동품을 보관하였을 뿐 단 한번도 숙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 등의 훼손, 도난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관리인을 고용한 것이지 별장관리인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들어 처분청이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전통가옥으로 보전한다거나 숙박할 침구가 없고 텔레비전 등의 시설이 없어 휴양을 할 수 없다거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한 데 대하여 모르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인은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을 별장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별장요건에 꼭 숙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건축물의 재산세고지서에는 중과세율로 표시되어 고지되었으므로 재산세를 고지할 때 별장이 아니라고 다투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이 별장이 아니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주방, 방,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 골동품 등을 보관, 관리하게 하면서 청구인 등은 가끔 찾아와 이를 감상한다면 휴양 등의 용도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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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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