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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32, 2004.04.14  

【요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면제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고유업무는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용협동조합이 헬스센터를 조합원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802에 있는 건물(지상3층, 연면적 667.32㎡) 중 1, 2층 567.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헬스센터(이하 "헬스센터"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27,086,004원에 대한 재산세 381,250원, 지방교육세 76,250원 계 457,500원을 2003.7.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부동산은 조합원과 임ㆍ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의실과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장소를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종업원과 조합원이 주변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협동조합의 헬스센터로 사용하는 복지시설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조합이 소유건물을 헬스센터로 운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경우 그 건물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76.8.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재무부(현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9.4.12. ○○신용협동조합과 합병으로 위 건물(연면적 667.32㎡)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부동산(567.83㎡)을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헬스센터를 운영하다가 2003.9.15. 헬스센터시설물 일체를 포함하여 위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25억원에 ○○도 ○○시 ○○동 306-1에 사는 청구외 ○○○ 외 1인에게 매각하였다.
  (3) 헬스센터의 수석코치인 청구외 ○○○의 진술에 따르면 위 ○○○이 그 개관이래 2004.2.4. 현재까지(2002.11.1.∼2004.2.4.)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이 헬스센터를 운영하던 2002.11.1.부터 2003.9.15.까지는 헬스센터의 이용회비로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개월에 5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 3개월에 11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을 받았고, 2003.9.15. 청구외 ○○○ 외 1인이 이 사건 헬스센터를 인수하여 2004.2.5. 현재까지 운영하면서는 입회비 없이 1개월에 45,000원, 3개월에 110,000원을 받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헬스센터의 요금할인(2003.1.1. 등록순 300명) 등을 알리기 위한 광고지에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입회비 10,000원, 이용회비는 1개월에 40,000원(평상시 60,000원), 3개월에 100,000원(평상시 150,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127,086,004원에 대한 2003년도분 재산세 381,250원, 지방교육세 76,250원 계 457,500원을 2003.7.4.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에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8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제1호에는 "신용협동조합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5)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에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복지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그 2호(문화후생사업)의 (나)목에 "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체력단련장)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면제되는데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면제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육성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로 볼 때 그 고유업무는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목적상 지니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재산세 등의 면제는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 면제요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과세의 형평이 손상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서 보면 청구인은 1999.4.12. ○○신용협동조합과 합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2002.11.1. 체력단련장으로 개조하여 헬스센터을 운영하면서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조합원 또는 조합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용회비(1인당)를 1개월에 5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 또는 3개월에 110,000원(입회비 10,000원 포함)을 받았고, 이를 인수한 청구외 위 ○○○ 외 1인도 입회비 없이 1개월에 45,000원, 3개월에 110,000원으로 비슷하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합원을 위한 복지보다 조합 자체의 영리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복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합원과 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과세형평과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한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고유업무(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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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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