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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감심2003-53, 2003.05.27  

【요지】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 282,812,731원으로 신고하면서 그 중 141,812,731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납허가를 받은 후 같은해 5.15.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청구인에게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 14,1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라 한다)을 부과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9.16. 이 사건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징수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법인세할주민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1996.12.31.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제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신고납부기간인 1997.4.30. 확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2002.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는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2002.4.30.)을 경과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9.16.자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된 후의 부과처분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은 1997.3.31. 1996년도 귀속법인세를 292,365,12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 9,552,390원을 차감한 282,812,731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중 141,812,731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나머지 141,000,000원은 같은해 4.30.을 납기로 분할납부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분할납부허가를 받은 법인세 141,000,000원을 납기가 지난 같은해 5.15. 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2.3.2.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14,1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같은해 7.23.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2002.9.16. 위 법인세 14,100,000원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 1,692,000원(가산세 282,00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구지방세법(1997.1.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납부하는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30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되어 있다.
  
  (5) 구지방세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세액을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부터 30일 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6) 구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할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같은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7) 구지방세법 제179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8) 구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는 법인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리고 가산세에서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9)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당해 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0) 구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의 범위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분납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고지받은 경우, 그 법인세가산세에 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가산세고지일부터 30일 내이므로 그 다음날이 그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위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2.3.2. 법인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2.4.2.이 되어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제척기간은 이 날(2002.4.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2007.4.1.)까지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2.9.16.자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경정법인세할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법인세경정 전 당초 법인세할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2.9.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할주민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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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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