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청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제 목]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3, 2004.01.20
【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4가 83-1에 있는 건축물 6,293.39㎡와 같은구 ○○동4가 84-1에 있는 건축물 1,918.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6.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003257호, 등록번호 제110122-0032573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6.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ㆍ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 5.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법인정관에 열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외 ○○○ 등 19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469,470원, 도시계획세 2,524,020원, 공동시설세 3,938,390원, 지방교육세 1,493,880원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면제대상에는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용부동산은 제외되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삭 제(2000.12.29.)
【사건번호】 감심2004-3, 2004.01.20
【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4가 83-1에 있는 건축물 6,293.39㎡와 같은구 ○○동4가 84-1에 있는 건축물 1,918.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6.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003257호, 등록번호 제110122-0032573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6.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ㆍ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 5.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법인정관에 열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외 ○○○ 등 19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469,470원, 도시계획세 2,524,020원, 공동시설세 3,938,390원, 지방교육세 1,493,880원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면제대상에는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용부동산은 제외되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삭 제(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