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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2004-3, 2004.01.20  

【요지】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님.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역시 ○구 ○○동4가 83-1에 있는 건축물 6,293.39㎡와 같은구 ○○동4가 84-1에 있는 건축물 1,918.4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3. 우리원의 판단
  가. 다툼
  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6.23.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52호로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번호 제003257호, 등록번호 제110122-0032573호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지급 및 교육기관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6.28. 설립된 법인이다.
  (3) 청구인은 위 목적사업을 위하여 1. 장학금ㆍ학자금의 지급, 2. 연구비의 지급, 3. 학술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 5. 무의탁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지급, 6. 제2호 및 제3호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7.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법인정관에 열거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2003.6.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청구외 ○○○ 등 19명에게 임대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8조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1,262,017,658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에 규정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469,470원, 도시계획세 2,524,020원, 공동시설세 3,938,390원, 지방교육세 1,493,880원 합계 15,425,760원을 2003.7.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대한적십자사 등 8개 법인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장학사업을 위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는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학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와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의 임대사업도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면제대상에는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용부동산은 제외되며,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같은조 제2항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삭 제(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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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1.07.07 0
234 시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만 분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1.02.19 0
23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03 0
232 같은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2호 각목에 규정한 건축물은 층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인 건물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2호 마목에서 숙박시설을 중과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여인숙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4층 미만인 여인숙과 오피스텔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리자 2020.06.05 0
231 납세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020.01.31 0
230 신축되어 직전 연도 과세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법령 및 주택가격경감율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이에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 규정한 105%의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재산세를 산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부과한 처분에 위법, 부당한 바가 없다. 관리자 2019.07.26 0
229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할때 그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을 감안하지 않으므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관리자 2019.07.26 0
228 주택공시가격이 비슷한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의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관리자 2019.07.26 0
227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일괄 매각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관리자 2019.01.07 0
226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관리자 2018.10.18 0
22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18.04.20 0
224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차고의 경우 비록 구조상 또는 외형상으로 본 건물과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1구의 건물에 해당되고 관리자 2018.03.13 0
223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7 0
22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일순 2015.03.24 0
221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일순 2014.08.05 0
220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9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8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13.10.23 0
217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일순 2013.10.23 0
216 직원 숙소용으로 취득하고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12.10.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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