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 사례
주민세는 한 세목 안에 세 갈래가 있고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실제 사건은 주민세 계산기에서 조건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개인분 (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
세율을 조례가 정하므로 세액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징수입니다.
사업소분 (2020년까지의 이름은 재산분)
기본세율분 + 연면적분입니다. 연면적 330㎡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주 · 500㎡ — 175,000원
- 사업소분 — 개인 사업주 · 300㎡ (330㎡ 이하) — 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 · 1,000㎡ — 30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40억 · 1,000㎡ — 3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60억 · 3,000㎡ — 950,000원
- 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40억 · 1,000㎡ · 오염물질 배출 — 600,000원
- 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1,000㎡ — 250,000원
- 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300㎡ (면세점) — 0원
종업원분 (2014년 신설)
급여를 지급한 달마다 신고납부합니다. 면세점 기준이 2016년에 인원에서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