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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2019년) — 개인 사업주 · 300㎡ (면세점) — 주민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재산분
시점과세기준일 2019-07-01
세액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0원
신고납부2019-07-01 ~ 2019-07-31

계산 내역

단계내용근거
기본세율분이 시점에는 기본세율이 없습니다. 재산분은 연면적에만 부과합니다.지방세법 제81조
연면적분300㎡ × 250원/㎡ = 75,000원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면세점연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세액 0원).지방세법 제82조
소계0원
지방교육세0원 × 10% = 0원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합계0원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기본세율분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80 · 2024-03-28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
  •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1854 · 2020-12-29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유권해석 · 법제처20-0128 · 2020-08-10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연면적분
  •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334 · 2022-06-20
    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048 · 2022-04-12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3558 · 2020-03-11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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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2조 면세점
  •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 2019구합408 · 2019-11-14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유료주차장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유권해석 · 서울세제-16503 · 2018-12-05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
  •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2116 · 2015-07-10
    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
    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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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바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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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