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 법인 자본금 10억·500㎡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지특법 제22조제7항, 기본세율분 100% 면제) — 주민세 계산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갈래사업소분
시점과세기준일 2026-07-01
세액125,000원
지방교육세0원
합계125,000원
신고납부2026-08-01 ~ 2026-08-31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율분 | 자본금 30억원 이하 → 50,00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
| 연면적분 | 500㎡ × 250원/㎡ = 125,00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
| 감면 | 기본세율분 100% 감면: 50,000원 − 50,000원 = 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 소계 | 125,000원 | |
| 지방교육세 | 0원 × 10% = 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
|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
| 연면적분(제81조제1항제2호, 125,000원)은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51조①5호가 기본세율분만 한정합니다). | ||
| 합계 | 125,000원 | |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본세율분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분
-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910 · 2023-10-25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0805 · 2023-08-18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유권해석 ·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 2022-11-28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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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감면
-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0974 · 2014-08-21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0553 · 2024-01-26쟁점장애인센터는 쟁점감면규정에서 열거된 “사회복지법인”, “양로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볼 수는 없음.
-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이 형평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823 · 2023-09-18지방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되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한정된 점, 청구법인은 위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민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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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바꿔 계산하기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